'최저가 보장' 손실 줄이려 납품업체에 갑질쿠팡, 공정위 33억 과징금 판단에 반발… 행정소송 할 것"대기업 제조업체에 우월적 지위 있다는 판단,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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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 '최저가 보상' 정책을 위해 LG생활건강 등 납품업체에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갑질을 했다고 판단,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 위반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쿠팡은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19일 쿠팡은 뉴스룸을 통해 "공정위가 과거 신생유통업체에 불과한 쿠팡이 업계 1위 대기업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일부 대기업 제조사와 대형 유통업체들이 시장 지배적인 위치를 활용해 과도한 이익을 추구해온 반면 쿠팡은 IT를 기반으로 온라인 직매입 방식을 도입한 혁신기업으로, 소상공인들의 판로를 개척하는 한편 고객들에게도 공정한 가격을 제시해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공정위 제재의 원인이 된 건에 대해서도 쿠팡은 "재벌 대기업 제조업체가 쿠팡과 같은 신유통 채널을 견제하기 위해 공급가격을 차별한 것이 본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실제 국내 1위 생활용품 기업인 LG생활건강은 독점적 공급자 지위를 이용해 주요 상품을 쿠팡에게 타유통업체 판매가격보다도 높은가격으로 오랜 기간 공급을 해왔고 이에 대해 공급가 인하를 요청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라고 했다.
  • ▲ 쿠팡 측이 제시한 'LG생활건강 상품의 쿠팡 공급가'와 '타유통채널 판매가' 비교ⓒ쿠팡
    ▲ 쿠팡 측이 제시한 'LG생활건강 상품의 쿠팡 공급가'와 '타유통채널 판매가' 비교ⓒ쿠팡
    쿠팡 측은 사건의 발단이 된 2017~2018년 당시 쿠팡은 G마켓과 11번가에 이은 온라인 시장 3위 사업자였으며, 전체 소매시장 점유율은 약 2% 정도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LG생활건강은 2017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생활용품과 뷰티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고, 2018년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1조원을 돌파한 이후 현재까지 압도적 1위를 유지해 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쿠팡은 "대기업 제조업체들은 신유통시장이 등장할 때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견제와 갈등을 반복해 왔다"며 "90년대 중반 대형할인점 출범 때에도 일부 대기업 제조업체는 제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판매가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압박을 가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례도 있다"고 했다.

    특히 쿠팡은 재벌과 대기업이 지배해왔던 유통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혁신을 시도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쿠팡은 "중소기업에 진입장벽을 낮춰 동반 성장을 추구하는 등 유통 혁신을 거듭해 왔다"며 "올 2분기 기준 쿠팡과 거래하는 업체의 80%는 소상공인이며, 입점한 소상공인의 매출은 전년대비 87%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제재에 대해서도 "일부 재벌 대기업 제조업체의 가격 차별 행위가 사건의 본질이었음에도 쿠팡이 오히려 대기업 제조업체에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 점은 유감"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성장과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