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소비자 보호 우선, 지급결제 부분 빼고 논의"금융위, '환불' 위해 지급결제 외부 청산 시스템 필수고승범 역할론 대두…27일 청문회서 입장 밝힐까
  • 머지포인트 사태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선불전자지급 시장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국회 정무위에선 금융당국의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법 개정을 예고하고 나섰으나, 전금법 개정안에 다른 목소리를 내온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이견이 여전해 법 개정까지는 갈 길이 멀다. 

    23일 국회 정무위에 상정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선불충전금 보호를 위해 송금액의 100%, 결제금의 50%를 각각 외부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불충전금을 일종의 예금으로 취급, 언제든 환불이 가능하도록 확보하는 차원이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급결제 부분을 제외환 전금법 개정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며 조건부 찬성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빅테크 등 기업을 종합지급결제 사업자로 지정하고 이들을 청산기관(금융결제원)을 통해 외부 청산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단 청산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을 금융위로 지정하자, 한은이 지급결제 관리는 한은의 고유 업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올해 2월에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의 지급결제에 관한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입법 '맞불'을 놓기도 했다. 

    한은은 조건부 법 개정에 금융위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외부 청산 시스템이 마련돼야 금융사고가 발생하도 소비자들이 구제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은과 금융위 간의 지급결제 논란이 계속되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의 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 후보자는 지난 5년 간 한은 금융통화위원으로 몸담았던 만큼 양 측의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있는 인사로 꼽힌다. 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7일로 예정돼 있다. 

    특히 고 후보자는 지난 20일 금통위원 이임식에서 "한은에서 보낸 지난 5년 4개월 간의 시간이 앞으로 더욱 굳건한 파트너십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거라 믿는다"고 밝혔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와 한은 업무에 정통한 고 후보자가 두 기관의 이해관계 속 접점을 찾는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전금법 논의도 지급결제 수단 뿐만 아니라 등록업체를 강화하는 방안 등 논의 범주를 넓혀야 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