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신료 인상제한-채널수 유지 등 제시‘방송통신융합 지원-소비자피해’ 가능성 차단
  • ▲ 고병희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이 KT스카이라이프의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고병희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이 KT스카이라이프의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위성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기업결합(주식취득)이 조건부 승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스카이라이프가 신청한 주식취득건을 심의한 결과 유료방송시장의 시장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결합을 승인하되 수신료 인상제한, 채널수 유지 등의 조건부 승인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는 작년 10월 현대HCN 및 현대미디어의 주식 각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뒤 1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 결합으로 양사가 단독 또는 중복 사업영역인 디지털 유료방송, 8VSB, 초고속인터넷 및 홈쇼핑 등 총 10개의 관련시장에서 수평·수직·혼합형 기업결합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공정위는 결합당사회사가 직접적인 경쟁관계 또는 원재료 의존관계에 있는 방송·통신상품 서비스를 중심으로 10개의 시장을 획정, 심사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공정위는 관련시장 중 디지털유료방송, 8VSB방송 등 2개 시장에서 결합으로 인해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초고속인터넷시장 등 나머지 8개 시장에서는 안전지대에 해당하거나 결합으로 인한 시장점유율 증가분이 미미해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서울 관악구·동작구, 부산 동래구·연제구등 8개 방송구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및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케이블TV 수신료의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단체가입 수신계약 체결거부·해지 금지 △전체 채널수 및 소비자선호채널 임의감축 금지 조건을 달았다.

    여기에 △신규가입·전환가입시 불이익조건 부과행위 금지 △수신계약 연장·전환 거부 금지 △고가형 상품전환 강요 금지 △채널구성내역과 수신료 홈페이지 게재·사전고지 등에 대한 의무를 부여했다.

    이행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며 기업결합 완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부터 시정조치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고병희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최근 국내 유료방송시장은 결합상품 위주의 경쟁이 이뤄지면서 IPTV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3사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는 한편 케이블TV 플랫폼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며 “범용 인터넷망을 이용한 동영상 서비스인 OTT의 이용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소비자들의 미디어 이용행태에도 변화가 나타나는 등 시장 경쟁의 외연이 확장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이번 조치는 수년전부터 진행된 방송통신사업자간 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함으로써 방송통신융합을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소비자피해 가능성을 차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방송통신 규제기관과 MOU체결 이후 첫 기업결합 사례로서 심사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관련 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