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주회사 설립·전환신고 및 주식소유현황 보고규정 개정지주회사 사업보고자료 기업집단포털시스템에 전자문서 제출 허용벤처투자 활성화에 주안점 CVC활용 총수일가 사익편취 감시 강화
  • ▲ 일반지주회사의 CVC설립 허용을 앞두고 공정위는 CVC 투자현황과 출자자내역 보고에 관한 고시개정에 착수했다. ⓒ뉴데일리 DB
    ▲ 일반지주회사의 CVC설립 허용을 앞두고 공정위는 CVC 투자현황과 출자자내역 보고에 관한 고시개정에 착수했다. ⓒ뉴데일리 DB
    오는 12월부터 일반지주회사가 CVC(기업형벤처캐피탈)을 설립할수 있게 됨에 따라 주식취득과 관련한 CVC 투자현황과 출자자 내역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27일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신고 및 지주회사의 주식소유현황 보고에 관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및 운영관련 보고절차를 구체화했다.

    앞서 작년 12월 개정된 공정법에서는 벤처투자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보유를 허용하되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CVC 자금조달 및 투자시 ▲외부자금 조달비율 40% 미만 제한 ▲총수일가 지분보유 기업 투자금지 등 행위제한 규제를 둔바 있다.

    이에따라 사업자들이 해당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게 일반지주회사의 CVC 주식취득·소유사실 및 CVC의 투자 현황, 출자자 내역 등을 보고토록 하고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을 고시 개정안에 마련했다.

    우선 일반지주회사가 CVC주식을 취득·소유시 제출해야할 주식 소유사실 보고서 양식 및 첨부서류의 종류를 CVC 소관부처인 중기부·금융위 등록관련서류와 CVC 주주현황 및 대차대조표로 규정했다.

    또한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CVC는 일반지주회사가 CVC주식을 취득한 시점 및 매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내에 투자내역, 투자조합별 출자자내역 , 투자대상 기업의 주식·채권 등 매각내역을 제출토록 했다.

    벤처지주회사 사전신청 절차 및 내부거래 현황보고 규정도 마련된다. 공정위는 기존 벤처지주회사 설립 요건을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되 자산총액이 300억원이상 5000억원미만 또는 벤처자회사 지주비율이 30%이상 50% 미만인 경우에도 공정위에 사전신청을 하면 벤처지주회사 지위를 인정해주는 ‘사전신청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개정안에서는 사업자가 벤처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사전신청시 자산총액 또는 벤처자회사 지주비율을 증명할수 있는 대차대조표 및 주식소유명세서를 제출토록 했다.

    지주회사 연간사업보고 제출서류 및 제출방식도 개선된다. 현행고시는 외감법에 따른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자·손자·증손회사에 대해서는 감사보고서 대신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세무조정계산서 또는 결산서로 대체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지주회사들은 사업보고 자료를 기업집단포털시스템 및 우편을 통해 제출하고 있어 업무부담이 이중으로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주회사가 별도의 우편 제출없이 기업집단포털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의 형태로 사업보고 자료를 제출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벤처투자 활성화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되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 부작용은 효율적으로 감시·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