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방지법,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10월 인앱 결제 정책 무산 가능성↑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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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갑질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에 따라 구글이 오는 10월 국내에 강제 도입하려 했던 '인앱 결제'는 무산될 전망이다. 인앱 결제란 구글이나 애플 등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만으로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미국이나 유럽 등 글로벌에서도 플랫폼 수수료 정책에 대한 규제와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입법화에 성공한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다.

    한편,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