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세계 첫 인앱결제 강제 금지 인기협, 웹툰·음원 수수료 절감 환영해외 반독점 규제 가속화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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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의 '인앱결제(IAP)' 강제 시스템을 방지하기 위한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한국에서 통과됐다.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앱 내 결제를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세계 최초로 마련된 것이다.

    구글은 국내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할 것을 우려, 자체 결제 시스템 도입을 서둘러왔다. 10월 정책 도입을 위해 네이버·카카오의 웹툰·웹소설 결제 수수료를 30%에서 15%로 낮춰주겠다고 회유책을 제시한 바 있다. 100만달러(약 11억 5900만원) 미만의 매출을 올리는 앱에만 적용하려던 이른바 ‘반값 수수료’ 정책을 일부 기업에 확대 적용하겠다고 한 것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를 주축으로 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앱 생태계 둔화, 소비자 후생 감소 등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구글갑질방지법이 통과되면서 공정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인기협은 이번 인앱결제 금지법 통과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생태계 최상단에있는 플랫폼의 성장 동력은 모든 구성원과의 신뢰관계”라며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콘텐츠를 즐기는 공정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기협은 해당 개정안이 대형 플랫폼에 제재가 가해진 첫 번째 법안이라는데 주목한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웹툰·음원 등 서비스에서 콘텐츠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 수익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해외에서도 국내 법안 통과에 주목하고 있다. 플랫폼에 직접 규제를 가하는 최초의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미국,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플랫폼 기업 규제 법안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8월 11일 상원 의회에서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을 겨냥한 ‘오픈 앱마켓 법안’을 발의했다. 미국 36개주와 워싱턴DC는 인앱 결제를 문제 삼아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애플을 ‘앱마켓 경쟁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구글과 애플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구글은 법안 통과 직후 성명을 통해 “구글도 앱 마켓을 구축, 유지하는 데 비용이 발생한다”며 수수료 부과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애플은 내년 초부터 디지털 콘텐츠 앱 사업자는 앱 내에 외부결제 링크를 삽입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