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세매물 2.3만건, 임대차법 직전比 48%↓강남 3.3㎡당 1억 속출, 강북도 1억 육박 급증전세안정화대책 주목…"다주택자 억제 지양해야"
  • ⓒ연합뉴스
    ▲ ⓒ연합뉴스
    본격적인 가을이사철에 접어들면서 올해 최악의 전세대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정부의 임대차법 시행이후 전세매물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재건축 이주수요와 학군수요까지 맞물리면서 당분간 전셋값 급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4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날 서울 전세 매물건수는 2만2848건으로 전주 동기(2만3911건)보다 4.4% 감소했다. 

    특히 정부가 투명한 임대차시장 조성을 목표로 내놓은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시행 직전(2020년 7월 1일 기준·4만3904건)과 비교하면 약 48% 줄어든 수준이다. 

    경기·인천 역시 이와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경기의 경우 이날 전세 매물건수는 2만1459건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직전(3만9664건) 대비 45.8% 가량 줄었다. 인천 전세 매물 건수는 같은기간 7164건에서 4470건으로 38.4% 가량 감소했다.

    시장에서는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신고제를 포함한 임대차3법을 이같은 전세 매물 급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정부가 임차인 권리 강화 등 임대차3법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전세시장 이중가격 등 부작용이 속출하며 실수요자들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게 시장의 관측이다.

    전세 매물 급감에 따라 전셋값도 역대급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의 경우 이달 둘째주 기준 전셋값 상승률이 0.17%로 116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낸 가운데 강남권에서는 3.3㎡당 평균 전셋값이 1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연이어 등장하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경제만랩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1단지' 31㎡(이하 전용면적)는 12억60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3.3㎡ 기준으로 보면 1억3264만원으로, 3.3㎡당 역대 최고 전셋값이다.

    강남구 청담동 '브르넨 청담'과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도 3.3㎡당 각각 1억671만원, 1억201만원에 전세거래가 이뤄졌다. 강북권에서도 성동구 성수동 '트리마제'가 3.3㎡당 9984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3.3㎡당 1억원을 앞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강남발 재건축 이주 수요가 크게 늘어난데다 전통적인 가을철 학군 수요로 인해 연말까지 전세시장 불안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최근 정부의 사전청약 확대 조치에 따라 다수의 청약 대기 수요가 전세시장에 머무르고 있어 유례없는 전세대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정부가 연말까지 전셋값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지만 시장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일고 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열린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월세 가격안정 및 시장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시장전문가, 연구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정부가 내놓을 전셋값 안정화 방안에 전월세상한제 확대 등이 예상되고 있지만 이는 자칫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화해 전세시장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이제는 다주택자 억제 정책을 지양하고 세제혜택 등 전세 매물 출회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