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재금 부과기준·절차 상세 공개 중복제재 완화근거 마련공정·투명하고 합리적 수준 제재 의사결정 추진 목적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회원제재금 부과기준·절차 상세 공개, 중복제재 완화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적인 규제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규제 서비스 대상자인 회원사에게 적용하는 규제절차·기준의 투명성과 이해 용이성, 사전예측성을 제고해 위규행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번 합리화 방안은 2019년 제재절차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차원에서 제재심의 안건에 대해 대심제를 도입한 데 이어 더욱 공정·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제재 의사결정을 위해 추진된다. 대심제는 회의장에 감리부와 회원사가 함께 참석해 동등하게 진술·반박 기회를 갖고, 이를 토대로 위원들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심의체제다.

    주요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회원제재금 부과기준·세부절차 공개 ▲반행위를 정량적 기준 여부로 이원화한 양형기준 도입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중복제재 완화장치 도입 ▲감경확대 등 징계의 가중·감경 기준 합리화 ▲자율징계조치 개선을 통한 제재 실효성 강화 등이다.

    현행 회원제재금 부과기준, 판단요소 등은 내부지침으로 운영됐다. 위반행위의 원인·결과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세칙에 언급돼 있으나, 보다 구체화된 판단기준인 실무가이드라인은 회원에게 공개되지 않아 알권리나 제재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했다. 

    이에 실무가이드라인에서만 적용되던 회원제재금 관련 상세 판단기준, 산정 프로세스 등을 시장감시규정세칙에 반영해 공개할 예정이다. 지나치게 복잡하고 세분화된 위규행위 판단요소·기준은 단순화하고, 각 단계별 유사·모호한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했다.

    제재금 부과구간 결정에 적용되는 결과의 중대성 판단사유는 정량적 기준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위반행위 유형에 동일하게 적용됐다. 객관성 제고 필요성에 따라 위반행위 중대성 판단 시 정량기준이 있는 위반행위 유형은 정량적 기준을 우선 활용할 방침이다. 허수성호가, 예상체결가관여, 가장·통정성매매, 시·종가관여, 분할호가 유형이 대상이다. 수량적 기준은 수량, 금액, 횟수 등이며 관여비율기준은 관여일수와 시장영향도다.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금융당국(과징금)과 시감위(제재금)의 중복제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신설했다. 회원의 위반행위와 동일한 사유로 이미 금융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제재금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하다. 또 시감위 제재 후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는 경우 기 납부한 제재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할 수 있다.

    현행 대상자(회원·임원·직원)별로 징계 가중·감경 차등적용하고 있다. 이에 합리성이 결여된 징계의 가중·감경사유를 정비했다. 공적·자진신고 등에 따른 양형감경은 직원과 차별을 둘 합리적 사유가 없으므로 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회원사의 내부통제평가결과를 당해 회원사 임원의 징계요구 수위 결정시 가중·감경사유로 적용하는 것은 내부통제평가의 취지에서 벗어나므로 적용을 제외한다.

    아울러 자율징계조치 대상은 축소(주의·경고·견책·감봉→경고·주의에 한정)해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거래소는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 후의 규정 위반행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