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이륜차 사망 500여명 발생앱? 음식점주? 배달대행?… 사고 책임 불분명"현실적인 사고 방지 방안 검토 먼저"
  •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성격이던 배달기사들까지 적용 대상이 되면서 배달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앱 사업자와 음식점주 등이 모두 처벌 대상이다.

    40만명에 달하는 라이더 숫자와 사고위험이 높은 이륜차 운행을 고려할 때 배달을 모두 그만 두거나 음식점주가 직접 배달에 나서야 할 판이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이륜차 사고는 2017년 1만8241건에서 2018년 1만7611건, 2019년 2만898건, 2020년 2만1258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매년 500여명 달하며 하루평균 103명이 부상을 입는다.

    건당 수수료로 수익을 얻는 구조에 단건배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배달원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배달업계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모호하다는 것이다.

    배달 생태계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와 같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음식점주 △바로고, 생각대로, 부릉 등 배달대행 플랫폼 △700여 개 지역별 배달대행업체 등 다면 플랫폼(MSP·multisided platform)으로 이뤄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배달시간이나 배달경로 등을 관리한 경우 중대 산업재해의 책임을 져야한다"면서도 "배달기사들의 계약관계가 복잡한 만큼 구체적인 사안마다 달리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달앱들은 중대재해법의 불명확성이 시행령에서도 구체화되지 못해 향후 법 집행과정에서 자의적 해석 등 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우려했다.

    음식점주 역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이번 법률 시행에 반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배달비 인상도 염려했다.

    음식점주가 모인 한 카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배달기사 고용은 물론 이고 배달앱 사용에도 부담이된다"며 "음식점주가 목숨 걸고 직접 배달 나서야 하는 거냐"라는 반응도 보였다.

    다른 음식점주는 "관련 법규로 인해 배달앱 수수료가 또 인상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규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을 보면 사업장이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해야하기 때문에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용도에 맞게 집행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다.

    사업자는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보건에 관한 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해야한다.

    배달앱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의 모호한 규정들에 대해 기업들의 우려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시행령이 확정돼 유감"이라며 "배달사고 관련해 현실적인 사고 방지 방안이 검토되는 것이 우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