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투자중개형 출시 후 증권사 신규가입 150만건 은행 신탁 해지 92만건, 복잡한 이전절차 탓에 포기 윤창현 "비과세 혜택 불가, 이관절차 간소화 서둘러야"
  •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정부가 파격적인 세제혜택에 주식투자까지 가능한 중개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내놓자 기존 은행 가입자들이 증권사 계좌로 대거 갈아타고 있다. 

    그러나 이전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복잡한 갈아타기 절차때문에 ‘해지 후 재가입’을 선택하는 경우가 ISA 전체 가입계좌의 53%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ISA 가입자들은 해지 후 재가입시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는 손해를 입는 것으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확보한 ‘ISA 신탁‧일임형의 해지 건수는 지난 8월 기준 132만3000건에 달한다. 

    은행과 증권사의 전체 ISA 계좌수인 251만건(2021년 8월 기준)의 절반이 넘는 52.7%다. 

    반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중개 ISA의 신규가입건수는 올해 들어 150만건에 육박했다. 

    이는 올 2월부터 주식투자가 가능한 중개형 ISA가 출시되면서 투자자들의 수요가 몰리고 세제혜택까지 확대되자 기존 은행에서 가입한 신탁형을 해지하고 증권사의 중개형으로 신규가입한 수요가 급증한 탓이다.

    ISA는 신탁형과 일임형, 중개형으로 구분되는데 신탁형은 투자자가 직접 특정금전신탁형태로 지시를 통해 운용한다. 일임형은 예금,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ELS), 환매조건부채권(RP)으로 제시된 모델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전문가가 운용한다.

    올해 2월 도입된 중개형 ISA는 투자 대상에 상장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가 포함돼 만능계좌로 급부상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ISA의 신탁계좌는 지난해 말 기준 171만9000건에서 올해 8월 79만6000건으로 54%(92만3000건)나 해지됐다. 반면 올해 2월 도입된 투자중개는 같은 기간 0건에서 145만6000건으로 은행권의 신탁 계좌를 빠르게 흡수했다. 일임형은 같은 기간 22만건에서 26만2000건으로 소폭 느는데 그쳤다. 

    문제는 1인1계좌가 원칙이라 신탁형 ISA를 이용하던 투자자들은 계좌이전이 필수적이지만 10단계나 되는 절차에 필요서류가 많고, 유선전화와 팩스도 각 4번씩이나 주고받아야 하는 등 계좌이전에 평균 3개월 가량 소요된다는 점이다.
  • ▲ ⓒ윤창현 의원실
    ▲ ⓒ윤창현 의원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계좌이전 절차는 총 10단계로 이중 △ISA 계좌이전 신청서 △기존 금융기관 ISA 계좌 재산현황 △ISA 계좌이전예정 통보서 △ISA 계좌이전 접수 통보서 등 팩스로 4번이나 서류를 주고받아야 한다. 서류이전을 마친 후 예탁원 시스템을 이용해 이전명세서 등 전문을 발송해 이전을 마무리하는 식이다.

    이전을 희망하는 투자자는 신규 금융기관에 계좌이전 신청과 ISA가입신청을 하면 끝이지만 위와 같은 행정처리 시간이 평균 3개월이 소요되면서 신청자의 90% 가량이 갈아타기를 포기하고 해지 후 재가입을 선택하는 것이다. 

    예탁원을 중심으로 증권사와 은행의 전산망 보완 등 ISA 이전절차 간소화 작업이 지난달부터 시작됐지만 업계는 1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창현 의원은 "ISA 계좌 이전의 복잡성으로 인해 고객 대부분이 이관대신 기존 상품 해지 후 재가입을 강요받는 상황"이라며 "이럴 경우 비과세 혜택이 초기화 되는 손해를 입는 만큼 예탁결제원은 이관 전산시스템 개발을 서두르고 금융위는 해지후 재가입의 경우 비과세 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