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신규 프랜차이즈 등록 1229개전년 동월 대비 55486.4% 폭증개정 가맹사업법 이전 직영점 운영 의무 없어
  • ▲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지난 10월 프랜차이즈 신규 등록건 수가 1200개를 넘어섰다. 적으면 월 100건 대, 많을 때도 300건대 안팎이던 신규 등록이 4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오는 19일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을 앞둔 '묻지마 등록'이 우려되는 이유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0월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 건수는 1229개로, 전달(333개) 대비 269.1% 급증했다. 전년 동월에 22개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5486.4% 폭증한 것이다.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 건수는 하반기 들어 급증했다. 상반기 신규 등록건수는 1557개, 월 평균 260개대에 그쳤던 건수가 하반기 들어 7월 252개, 8월 282개, 9월 333개, 10월 1229개로 늘면서 월 평균 신규등록건수가 500개대로 늘었다.

    문제는 신규 등록 브랜드 중 상당수가 '가맹계약 체결 사실'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는 가맹계약 체결 사실이 없거나 직영점이 없더라도 신규 브랜드 등록을 할 수있다.

    다만 오는 19일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지난 5월 공포된 개정 가맹사업법이 6개월 이후인 오는 19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개정 가맹사업법의 골자는 직영점 없이 가맹사업을 전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직영점 운영 의무는 그동안 가맹사업에 적용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가맹사업자를 무리하게 모집한 후 가맹점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가맹 사업 운영을 사실상 포기하는 이른바 '먹튀'를 방지하겠다는 것이 개정 가맹사업법의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7094개 중 4522개(63.7%)는 직영점이 한 곳도 없는 상태에서 가맹점을 모집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프랜차이즈가 망하면 가맹점에 퇴직금 등 거액을 투자한 점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국회 정무위원회 성일종 의원(국민의힘)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가맹 사업을 시작한 프랜차이즈 브랜드 1020개 중 절반이 넘는 548곳(53.7%)이 3년을 넘기지 못하고 사업을 접었다.

    성 의원은 “이들 중 상당수가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경험 부족 때문에 폐업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 ▲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이에 따른 개정 가맹사업법이 이달 시행될 예정이어서 많은 예비 창업자가 가맹본부의 '먹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들었지만 신규 등록 건수 급증을 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맹사업법 개정이 문제시됐던 부분을 막겠다는 의도인데 19일 이전에 등록하면 직영점 운영 의무를 피해갈 수 있어 묻지마 등록이 많아지면 개정 의도와도 어긋난다"며 "사각지대를 이용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달 신규 브랜드 등록을 한 외식업체 관계자는 "뚜렷한 가맹사업 계획은 없다"면서도 "향후 사업방향을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가맹정보공개 시스템은 예비 창업자들이 창업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얻는 창구다. 이 곳이 브랜드 선점용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정위는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 전에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는 방침이다. 다만 가맹본부가 법 시행 후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 직영점 현황을 기재하여 변경등록해야 한다.

    공정위 측은 "11월 19일에 개정 가맹사업법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그 이전까지는 가맹본부가 직영점이 없거나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