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적에 답 내놓은 정부, ‘치료 연속성’ 보장으로 종결? 암환자들, 근본적 대책 필수… 단기 대응으론 부족 제도 혜택 유지 또는 급여화 추진 등 탈출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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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포괄수가제 내에서 고가의 비급여 항암제 처방을 보장하자 생사의 영역에 놓였던 암환자들이 실질적 보장성 강화의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내년부터 시범사업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재난적 약값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해 논란이 거셌다. 

    해당 문제는 지난달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고 정부는 최근 서면답변을 통해 환자들이 지금과 똑같은 항암제 투약 비용을 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표면적으로 해결점을 찾은 것으로 보이지만 암환자들의 여전히 불안감이 크다. 근본적 대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 신포괄수가 2군 항암제 제외 논란

    신포괄수가제는 입원료·처치료·검사비·약제비 등 진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비용은 포괄수가로 묶고 의사의 수술·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98곳의 병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논란이 발생한 이유는 지난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신포괄수가제 관련 변경사항 사전 안내 공문’을 참여병원에 발송하며 전액 비포괄 대상항목(희귀의약품, 2군 항암제 및 기타 약제, 사전승인약제, 초고가 약제 및 치료재료, 일부 선별급여 치료재료)을 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등 2군 항암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건강보험 급여기준은 제한적이나 신포괄수가제 내에서는 보장이 되는 항목들이었는데 이를 제외한다는 방침으로 해석됐다. 

    그간 본인부담 5%에서 100%로 약값 상승이 예고된 것으로 ‘줬다 뺏는 식’의 정책이 설계된 것이다. 결국 암환자들의 불만이 거세졌고 국회 차원에서의 대응이 이뤄졌다. 

    지난 복지위 국감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남인순 의원은 신포괄수가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고 복지부는 “제도 개선 과정에서 국회 지적 내용의 우려가 있음을 알고 있다. 기존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선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서면답변했다.

    심평원 역시 “신포괄 참여기관에서 항암 치료중인 환자들에 대한 보안책을 마련하겠다. 희귀약이나 초고가 약제 등 전액 비포괄항목 중에서도 급여기준 적용방법 변경으로 본인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역시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 ‘치료 연속성’ 보장의 한계… 제도 유지가 관건

    우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포괄수가 내에서 보장받던 고가 항암제 급여 중단으로 발생한 피해를 막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다. 

    그러나 ‘치료 연속성’을 전제조건을 내세우고 있어 극히 제한적 상황에 머무를 것이라는 우려도 공존한다. 현재 치료를 받는 환자에만 국한된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에 불안감에 쌓인 암환자들은 현재의 제도를 유지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담도암, 간암, 위암 환우회 등과 연합해 3일 오후 심평원 서초동 별관(국제전자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고 억울함을 호소할 예정이다.

    김성주 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는 “건강보험과 보장성 강화의 근본적 취지는 중병에 걸렸을 때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던 환자들까지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포괄수가제 내에 지속적으로 2군 항암제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급여화 통한 안정적 보장성 강화

    시범사업인 신포괄수가제 내에서 혜택범위를 다루는 것보다 근본적 대책으로 급여화가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신포괄수가제 제외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2군 항암제는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아 효과성과 안전성을 검증받은 품목”이라며 “신속한 건강보험 등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급여화가 되지 않은 2군 항암제들은 고액의 약값과 재정분담 방안을 놓고 정부와 제약사 간 갈등을 빚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다. 

    특히 “각 제약사가 아직 건강보험 등재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신속하게 신청하고 복지부는 주무부서인 보험급여과와 보험약제과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건강보험 등재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