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추가 상생안 마련대리운전 업체·기사 지원방안 제시업계 관계자 “나왔던 내용 되풀이... 실제 적용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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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운전 업계와 기사들이 카카오모빌리티가 내놓은 추가 상생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협의한 내용에서 진전이 없고, 실제 적용에도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12일 카카오모빌리티가 내놓은 추가 상생안에 따르면 대리운전 업계와 상생기금 마련 내용이 포함됐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 상생안은 10월 8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약속을 이행한 것이다. 당시 류 대표는 “동반성장 계획을 한달 내 제출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추가 상생안은 4일 대리운전 업체와의 협상에서 ‘점유율 상한제 수용 여부’ 등을 이유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 조정협의로 넘어가는 시점에 발표됐다. 대외용으로 상생안을 발표하면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상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상생안을 살펴보면 실시간 가격검색, 고객 위치 및 기사이동 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IT 인프라를 제공하기로 했다. 5~10%의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사보상제도’를 전화콜에도 적용하고, 심야 셔틀버스·쉼터 등을 운영해 업무환경도 개선하기로 했다.

    대리운전총연합회 관계자는 전화콜에도 추가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내용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에서 인수한 관제시스템을 통해 콜을 처리했을 때의 이야기”라며 “관제시스템인 ‘콜모아’로 콜을 유입시켜 시장을 장악하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그는 “중요한 것은 동반위에서 조정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 여부”라며 “대규모 프로모션을 지양하고 공정한 경쟁에 초점을 맞춘 논의가 중점이 돼야 한다. 추가 상생안은 요구를 묵살하고 동문서답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앞서 발표한 상생안에는 대리운전 기사들과의 상생 방안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변동 수수료제 적용 ▲동반위를 통한 상생안 마련 ▲5년간 3000억원 규모 파트너 상생 기금 마련 ▲종사자들의 복지 증진 등이 있다. 이 중 논란이 됐던 변동 수수료제는 대리운전 사업자 측의 극렬한 반대로 업계 현행 수수료율에 맞춰 조정됐다.

    대리운전 노조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에서 발표한 추가 상생안은 그동안 이슈됐던 내용에 대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며 “일방적으로 추가 상생안을 내놓을 게 아니라 교섭을 통해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노조 관계자는 “상생안에 포함된 내용은 이미 노조와 협의했던 내용이며 카카오도 하겠다고 밝힌 부분”이라며 “실행은 차일피일 미뤄져 이번 상생안도 지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완전히 떨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추가 상생안의 내용과 더불어 업체 및 기사 측에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총연합회와 노조에서 요청한 부분에 답변을 하고 추가적인 방안으로 상생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노조와 단체교섭을 진행중이고, 업체 측과는 동반위 조정 절차로 넘어갔지만,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이전에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반복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며 “CEO 직속 기관, 알고리즘 위원회 등 새로운 방안을 제출한 단계기 때문에 실행하고 구체화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내놓은 추가 상생안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0일 택시업계는 상생안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없는 상생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국회에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다. 업계는 대리운전 측에서도 기존 협상에 더해 추가 상생안에 대한 논의로 인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업체, 기사, 이용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하고 협상에 성실히 임하며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동반성장위원회 김진철 과장은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해당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부분도 협의체를 구성하는 공익위원들에 의해 조정되는 내용으로 언급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덧붙여 그는 협의 완료 시기에 대해 “신청 단체와 대기업의 동의 여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아마 내년 초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