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발생일 1년 지나고 2억 이상 안낸 체납자 발표 총체납액 5조3612억…불법기부금 37개단체, 조세포탈범 73명도 공개개인체납액 최고 IT사대표 1537억…법인, 日 부동산기업 358억
  •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등 개인·법인 등 7000여명의 명단을 16일 공개했다.

    공개대상은 고액·상습체납자 701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37개, 조세포탈범 73명이다.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외에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단체 및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가 포함됐다.

    국세청은 직접적인 징수 효과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2004년,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와 조세포탈범 명단은 2014년부터 공개하고 있다.

    고액·상습체납 신규 명단공개자는 지난달 12일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인 4702명, 법인 2314개 업체 등 개인 및 법인 총 7016명이 확정됐고 총 체납액은 5조3612억원이다. 

    개인 최고액은 엠손소프트 강모(39) 대표로 체납액은 1537억원이며 법인 최고액은 358억원으로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일본기업 쇼오난씨사이드개발이다.

    아울러 올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 22개,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치 않은 단체 3개,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해 1000만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12개 등 총 37개 단체도 공개됐다.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26개(70%)로 가장 많고 의료법인 5개, 교육단체 2개, 학술·장학단가 4개로 각각 집계됐다. 주요 의무 위반사례로는 실제 기부금수령액보다 기부금 영수증을 과다 발급하거나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일정비율 초과보유해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등이다.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대상은 조세포탈죄를 범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73명이며 이들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17억원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추적조사 등을 강화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환수하겠다”며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해 탈루된 세금의 추징은 물론, 형사고발과 명단공개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