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합뉴스의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법원 "본안 판결 확정까지 콘텐츠 계약 유지해야"네이버·카카오가 연합뉴스와 체결한 제휴 계약,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약관에 해당
  • ▲ 연합뉴스 사옥 ⓒ연합뉴스
    ▲ 연합뉴스 사옥 ⓒ연합뉴스
    법원이 연합뉴스와 뉴스 콘텐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대형 포털사이트의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연합뉴스가 네이버와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각 지난달 12일과 15일에 연합뉴스에 통보한 계약 해지는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따라 연합뉴스 기사는 포털에 복귀한다.

    재판부는 네이버·카카오가 연합뉴스와 체결한 각 제휴 계약이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뉴스 시장에서 포털의 위상과 비중은 그야말로 압도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며 "매체들에 불리한 조항에 대해 개별 협의한 증거도 뚜렷하지 않은 만큼 계약 해지 결정은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한 약관규제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이어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 심사 의견과 권고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면서 제재를 받은 매체들이 어떤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한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