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7일 개인투자자 세제지원 등 5가지 공약 제시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도입…내부자 무제한 지분매도 제한주식양도소득세, 장기투자에 우대…개인 투자자 보호 초점
  • ▲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주식양도세 도입시점에 맞춰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자본시장 공정회복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보다 공정한 시장 제도를 만들어 우리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기업과 투자자가 함께 윈-윈(win-win)해 한국경제와 1000만 투자자의 활로를 열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다섯 분 중 한 분이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기업 성장의 과실이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국민들께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가 이날 발표한 주요 자본시장 정책 공약에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신사업 분할 상장시 투자자 보호 강화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공매도 제도의 합리적 개선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획기적 개선 등이 포함됐다.

    우선 개인투자자 세제 지원은 주식양도세 도입시점에 맞춰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를 추진한다. 현재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2023년부터 0.15%(농특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주식 양도세 도입 시점에 맞춰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며 “현재 도입 예정인 주식 양도소득세제에는 보유 기간에 따른 우대 조치가 없으므로 장기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낮은 우대세율을 적용해 안정적인 장기투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에는 기존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자회사 공모주 청약 시 모회사 주주에게 일정 비율을 공모가로 청약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 부여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기업의 대주주 등 내부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지분을 대량으로 장내 매도해 일반 주주가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무제한 허용된 시간외매도를 포함한 장내 매도를 특정 기간 내 일정 한도로 제한하고 주식 지분을 사고 팔아 경영권이 바뀔 때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 청구권을 부여할 것”이라며 “지배주주에게만 고가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급되는 관행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매도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공매도가 개인투자자가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도입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기업의 회계와 공시의 투명성을 제고해 자본시장 투명성의 기초를 확립할 것”이라며 “미공개정보이용, 주가조작 같은 증권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개편해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