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호트 시설 확진자 렉키로나주 건강보험 한시 적용의사 방문 10만원‧간호사 방문주사 8만원 수가 지급1월 중순 전담병상 973개↑ 총 3123개로 늘어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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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석기자
    정부가 코호트 격리된 요양시설 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요양시설 내 확진자가 병상 부족 등으로 감염병전담요양병원으로 이송되기 전까지 건강관리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현재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60대 이상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8일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확진자 증가세가 지난주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위중증 환자는 1000명대를 유지하며 증가하고 있다”며 “위중증 환자의 84.4%와 사망자의 94.6%가 60세 이상의 고령”이라고 했다.

    이에 정부는 요양시설 내 확진자에게 재택치료에 준하는 관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우선 해당 요양시설의 계약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 또는 협약의료기관이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으로 우선 지정한다. 

    이들 병원이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응 가능한 인력운영 등 지정요건(환자 100명당 의사 1~2명, 간호사 3~5명이 24시간 상담·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갖추지 못했다면 다른 병원을 활용해 환자를 관리하게 된다.

    관리의료기관 의사와 요양시설 간호사 간 협조를 통해 모니터링 및 집중 관리도 강화될 방침이다. 요양시설 확진자를 대상으로 오전(9시 이전, 유선), 오후(앱 대체 가능), 취침 전(유선) 등 1일 3회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또한 국산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주의 건강보험도 한시적으로 적용돼 코호트 시설 내 확진자도 보험 혜택을 받는다. 

    의사 방문 진찰 및 주사에 10만5000원, 의사 비대면 진찰 후 간호사 방문주사 약 8만9000원의 수가도 지급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코호트 요양시설 내 비확진 격리자를 계약의사가 원격으로 진찰할 경우에도 진찰비를 지급한다. 또 기존 지원되던 방역물품 외 추가로 산소발생기, 이동형음압기, 방역물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시설에 격리된 실근무 종사자에게 야간수당 등도 추가로 지급된다.

    한편 정부가 확충한 감염병전담요양병원 병상은 지난 27일 기준 2150개(14개 병원)이다. 내년 1월 중순까지 전담병상은 973개가 더 늘어나 총 3123개(21개 병원)가 된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코호트 요양시설의 확진자는 약 3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