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희망적금‧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고령층 주택연금 가입기준 완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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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2월부터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가 500만원씩 상향된다. 

    취약 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기준은 완화되고 감정평가수수료도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30일 안내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는 종전 각 1500만원, 2000만원에서 2000만원과 2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주택연금은 주택가격이 1억8000만원 미만 1주택자를 대상으로 감정평가수수료가 지원된다.

    취약부문 지원도 확충된다. 

    학자금과 금융권대출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다중채무자의 재기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이 내달 27일부터 시행된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행자 중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특별상환유예 제도를 상시 제도화한다. 

    유예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고, 대상도 코로나19 피해자에서 기타 재난 포함으로 확대된다.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한 가계대출 원금상환유예와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한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도 0.3%포인트~0.1%포인트 인하된다. 

    청년층의 창업과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 3월 중 청년창업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가 조성되고, 청년희망적금도 출시된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에게 시중이자에 더해 적금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하며, 이자소득은 비과세한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청년이 3~5년간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하는 장기펀드도 내년 상반기 출시된다. 

    내년부터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API방식의 개인신용정보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오픈뱅킹을 이용한 출금이체 전 잔여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신설된다. 

    금융사의 핀테크기업 출자시 승인절차도 간소화된다. 관련업무를 부수업무로 수행할 수 있도록하는 특례조치가 내년 10월까지 연장된다. 

    금융위는 또 내년 3분기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제도를 통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를 허용키로 했다. 

    별도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상장법인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내년부터 총대출액 2억원(2022년 7월부터는 1억원) 초과시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적용되고, DSR 산정시 카드론이 포함된다. 

    또 결혼, 장례, 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연소득 1배 대출제한 규제의 예외로 허용하기로 했다.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기한은 6개월 연장된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대출 이용이 가능한 전세금 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7억원으로 지방은 5억원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