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청소년 백신 10년 후 안정성 보장 못해"학부모단체 "대한민국 법의 정의 실현하는 결과"
  • ▲ ⓒ강민석 기자
    ▲ ⓒ강민석 기자
    오는 3월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가 법원의 효력 정지 처분에 따라 무용지물이 될 공산이 크다. 현시점 대체적 여론은 법원의 판단을 준용해 미적용 방침이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6일 일부 의료계 관계자와 학부모 단체 등에 따르면 청소년 백신접종 자체의 실효성이 떨어지는데도 학원을 가기 위해 접종을 시행하고 방역패스 적용받는 것은 불필요하다. 결국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현행 기준이 통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마상혁 창원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백신은 코로나19 환자가 위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접종하는 것”이라며 “소아‧청소년들은 감염돼도 위중증으로 갈 확률이 고령층에 비해 현저히 적기 때문에 무리해서 백신을 맞을 필요는 없다”고 했다.

    실제 만 18세 이하 청소년의 코로나19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현저히 낮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만 10~19세 연령대에서 코로나19 사망자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중증화율도 0.03%에 불과했다. 반면 이 연령대에서 보고된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 신고 비율은 2.22%였다.

    마 교수는 청소년 백신 부작용에 대해 염려했다. 그는 “10년 뒤 백신의 부작용을 알 수 없는 입장에서 아이들을 학원보내기 위해 백신을 맞추는 것은 있을 수 없을 일”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소아청소년들에게 백신 강요를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이번 법원 판결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김수진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 대표는 “소송 당사자로 심문기일 때 참가했는데 판사님 말씀을 듣고 승소를 예상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청소년은 코로나19에 걸려도 치명률이 0%에 가까운데 학생들의 교육‧학습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건 위헌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했다. 또 그는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법의 정의를 보여주는 결과”라며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전학연은 위 판결에 공감하며 오늘 오후 4시 경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백신패스 집행정지에 대한 행정소송 기자회견도 추가로 갖는다. 

    서울 노원구에서 스터디카페를 운영하는 윤씨(58)도 “스터디카페는 무인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인데 정부지침으로 방역패스를 확인하기 위해 인건비를 더 쓰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몇몇 업종을 타깃으로 영업권을 저해해선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상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3일 내린 특별방역대책의 후속조치인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적용은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