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평위, 급여 적정성 인정… 약가협상 거쳐 건정심 의결킴리아, 제도권 진입 적정·키트루다, 1차 치료제 확대 허용 환연 “이번 결정에 환영… 2~3개월 내 급여 등재 가능해야”
  • ▲ 13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제전자센터) 앞에서 환자단체연합회와 병원비백만원연대가  
 킴리아, 키트루다 안건 통과를 요청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 13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제전자센터) 앞에서 환자단체연합회와 병원비백만원연대가 킴리아, 키트루다 안건 통과를 요청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4.6억원의 초고가약인 한국노바티스 ‘킴리아’, 한국MSD 면역항암제 ‘키트루다’가 급여 진입을 위한 주요 관문을 통과했다.

    13일 정부 및 환자단체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날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러 해당 약제의 급여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고 최종적으로 의결했다.

    급성림프구성백혈병 및 림프종 CAR-T 치료제 ‘킴리아’는 건강보험 신규 등재가 가능해졌다. 

    현재 2차 치료제로 건강보험 등재된 한국MSD의 비소세포폐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역시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 기준이 확대됐다. 

    이날 약평위를 통과했으나 아직 2개의 절차가 남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회사간 약가협상을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최종 의결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고시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환자단체는 해당 약제들이 급여화에 있어 어려운 관문을 통과했다는 점을 환영하면서도 조속한 급여 등재가 이뤄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초고가약이라는 이유로 11개월째 건강보험 등재가 지연된 킴리아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이유로 4년 4개월째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 기준이 확대되지 못한 키트루다의 약평위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 건정심 심의 등 후속 절차도 신속히 진행해 2~3개월 후에는 건강보험 급여화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부터 치료를 준비하는 해당 환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