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까지 적용, 해외서 병원방문 어려운 겪는 교민 등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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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은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 샌드박스 허가 승인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말 산업통상자원부는 제6차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삼성병원의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상담 서비스에 대하여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현재까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규제 샌드박스 특례 승인된 상급종합병원은 강북삼성병원과 인하대병원이 유일하다. 

    이번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통해 강북삼성병원은 2023년 12월 30일까지 2년간(승인을 통해 최대 4년) 재외국민에 대해 안정적인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강북삼성병원은 우수한 의료진과 ICT 비대면 기술을 활용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해외 병원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교민, 기업 주재원 및 공무원 등의 건강권 확보와 의료 공백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신현철 강북삼성병원장은 “열악한 해외 의료 환경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재외국민을 위해 다양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모색하고 있었다”며 “이번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통해 재외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