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기시 1298만5000원9일부터 '미리보기' 서비스총급여 3600만원이하, 만 19∼34세
  • ▲ ⓒ금융위
    ▲ ⓒ금융위
    청년들에게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주고 이자 소득세를 면제해 ‘연 9% 금리 효과’가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21일 정식 출시된다.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청년 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있는 셈이다. 

    예를 들어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면 총 납입액은 1200만원이다. 은행 이자(세전)로는 62만5000원이 붙고, 추가로 저축장려금 36만원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만기시 수령액은 1298만5000원이 된다.

    가입 대상자는 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다. 다만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는다.

    또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의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입 여부를 확인하려면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시중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은행에서 가입요건 확인 절차 없이 즉시 가입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출시 첫 주인 오는 21∼25일은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21일엔 91년 96년 01년생이 가입 가능하며 22일(87년 92년 97년 02년) 23일(88년 93년 98년 03년) 24일(89년 94년 99년) 25일(90년 95년 00년)로 출생년도에 맞는 가입날짜가 정해진다.

    가입 희망자는 취급 대상인 11개 은행 중 한 곳을 선택해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