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유럽 등 국제선 26개·국내선 14개 독과점 발생 우려신규항공사 진입 시 슬롯·운수권 반납 등 조치 외국 경쟁당국 승인완료 후…10년간 시정조치 시행신규사 진입前까지 운임인상제한 등 소비자 보호 조치
  • ▲ 인천국제공항 주기장 ⓒ연합뉴스
    ▲ 인천국제공항 주기장 ⓒ연합뉴스
    국내 항공여객시장에서 1~2위를 차지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이 조건부 승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뿐아니라 대한항공 계열인 진에어(국내 4위)와 아시아나 계열인 에어부산(6위), 에어서울(8위) 등 저비용항공사(LCC)간 결합도 이루지게 됐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중첩이 발생하는 노선은 항공여객운송 국제선 65개, 항공여객운송 국내선 22개, 항공화물운송 국제선 20개, 항공화물운송 국내선 6개, 기타 6개 등 총 119개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양사의 항공여객운송 중복노선중에서 국제선 26개 노선, 국내선 14개 노선에서 독과점이 발생해 시장경쟁제한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경쟁제한성이 있는 국제노선은 미주의 경우 서울을 오가는 뉴욕·로스엔젤레스·시애틀·샌프란시스코·호놀룰루 등 5개 노선이다. 해당노선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산점유율이 약 78~100%로 가격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유럽노선의 경우는 서울을 오가는 바르셀로나·프랑크푸르트·런던·파리·로마·이스탄불 등 6개 노선의 합산점유율이 69~100%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에서 서울을 오가는 장자제·시안·선전과 부산발 칭다오·베이징 등 5개 노선도 합산점유율이 65~100%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칭다오와 서울-장자제 노선은 양사가 결합후 완전 독점을 하게 된다. 

    일본은 부산과 나고야를 오가는 노선 1개와 동남아는 서울을 오가는 프놈펜·팔라우·푸켓·자카르타 노선, 부산과 세부·다낭 등을 오가는 6개 노선이 경쟁제한이 발생한다. 이밖에 서울을 오가는 시드니·괌 노선과 부산을 오가는 괌 노선도 경쟁제한이 발생하는 노선이다.

    국내의 경우 제주와 청주·김포·진주·광주·부산·여수·울산을 오가는 노선 14개에 대해 경쟁제한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중 제주-진주, 제주-여수, 제주-울산 노선은 결합 후 양사가 완전 독점하게 된다. 

    항공화물운송 노선의 경우 국제선과 국내선 모두 경쟁사가 존재하고 신규진입이 비교적 용이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 있는 26개 국제노선과 8개 국내노선은 신규 항공사가 진입하거나 기존 항공사가 증편할 경우 양사가 보유한 국내공항의 슬롯 반납을 의무화하도록 하되 국내 6개 노선은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운임인상 제한, 좌석수 축소제한 등의 행태적 조치만 취하기로 했다. 

    또 26개 국제노선중 운항에 운수권이 필요한 총 11개 노선에 대해선 신규항공사가 진입하거나 기존항공사가 증편할시 양사가 사용중인 운수권 반납하도록 했다. 11개 노선은 서울발 프랑크푸르트, 런던, 파리, 로마, 이스탄불, 장자제, 시안, 선전, 시드니, 자카르타와 부산발 베이징 노선 등이다. 운수권은 특정 국가에 취항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다.  

    슬롯과 운수권의 반납과 이전 절차, 실제 이전될 슬롯과 운수권의 개수와 시간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신규 항공사의 진입 신청 시점에 공정위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결정한단 계획이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과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등으로 단기간에 새로운 항공사 진입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양사가 슬롯이나 운수권 반납 등 구조적 조치를 이행하기 전까지 2019년 대비 운임인상 제한, 공급좌석 수 축소 금지, 서비스 품질 유지, 마일리지 불리하게 변경 금지 등의 소비자 보호조치를 하도록 했다. 

    현재 미국, EU, 중국, 일본, 영국, 호주 등 다수의 외국 경쟁당국이 심사중인 상황을 감안해 시정조치의 이행의무가 시작되는 날은 기업결합일, 즉 주식취득 완료일로 정했다. 조치의 이행기간은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우리나라 최초의 대형항공사(FSC)간 결합이면서 다양한 구조적·행태적 시정조치가 부과된 최초의 항공 결합 사례"라며 "항공업계의 경영 불확실성 조기 해소 및 양사 통합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향후 항공산업의 경쟁시스템이 유지·강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현재 다수의 외국 경쟁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결합 건을 심사중에 있으며 향후 동일노선에 대해 공정위의 조치와 상이한 외국당국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결과를 반영해 적시에 시정조치의 내용을 수정이나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