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주 전문가 토론회 개최… 이후 추진 일정 구체화
  • ▲ ⓒ강민석 기자
    ▲ ⓒ강민석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조정과 관련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만약 코로나19가 결핵, 수두, 홍역과 같은 2급 감염병으로 조정되면 의료진 등은 확진자 발생 즉시가 아닌 24시간 내 당국에 신고하면 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8일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유행 정점이 지난 후 법정 감염병 2급 전환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반장은 “코로나19 유행 초기의 대응 방식으로는 점차 늘어나는 확진자를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감염병 대응을 현실화하기 위한 등급 전환 문제의 논의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정통령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총괄조정팀장도 “2급으로 조정해도 동일 단계 안에서 관리 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에 따른 법률 검토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등급이 변경됐을 때 국민, 의료기관, 행정기관과 전반적인 감염병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고 있다”며 “빠르면 다음주 중에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내용을 가다듬고, 추진 일정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등급 조정이 이뤄질 경우, 확진자 신고 체계와 관리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결핵, 수두, 홍역과 같은 2급 감염병으로 조정되면 의료진 등은 확진자 발생 즉시가 아닌 24시간 내 방역당국에 신고하게 된다.

    확진자를 전수조사하는 것은 지금과 같지만, 신고 기한에 시간이 더 생기는 셈이다. 또 현재 1급 감염병과 2급 감염병 중 결핵, 홍역, 콜레라 등 11종 환자에만 격리 의무가 적용되고 있어 현재와 같은 격리 조건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