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7339만주·코스닥 1억5290만주
  • 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총 45개사 2억2629만주가 4월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내달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되는 주식은 유가증권시장 4개사 7339만주, 코스닥시장 41개사 1억5290만주다.

    이는 전월(3억4867만주) 대비 35.1% 감소했지만 지난해 동월(1억9232만주) 대비 17.7% 증가한 규모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사유로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모두 모집(전매제한)에 따른 의무보유등록이 가장 많았다. 

    해제 주식 수량 상위 3개사는 두산중공업(4784만주), 아이비김영(2868만주), 지코(2360만주)다.

    발행 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프로이천(83.17%), 아이비김영(63.81%), 포커스에이치엔에스(42.58%)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