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실시총 29개부서 적용…이용규제 공표지 대상
  • 이달부터 국토교통부 소속 부동산 관련부서 공무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집을 살 수 없게 됐다.

    국토부는 지난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에따라 국토부 주택정책과, 산업입지정책과, 토지정책과, 부동산개발정책과 등 총 29개 부서소속 공무원은 부동산을 취득할때 제한이 생긴다.

    제한대상은 부동산개발사업이나 이용규제가 공표된 지역 또는 지구로, 지역지정부터 해제 또는 사업자 소유권 취득시까지다.

    예를 들어 주택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지정~해제시) 주택과 준주택, 부속토지 등 주택 신규취득이 제한된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만큼 사실상 새로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상속이나 증여 같은 권리행사나 근무·취학·생업·결혼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직무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닐때는 예외로 취득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취득후 1개월내 해당부동산 취득일자와 소득원, 사유 등을 재산등록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침위반 여부를 재산등록심사와 함께 연1회 실시할 예정"이라며 "위반공직자에게는 6개월내에 매각을 권고하고 이해충돌시 관련부서에 전보·징계 등을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