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입대 판정 후 5년 뒤 ‘사회복부요원’ 전환 논란 병역법에 근거 적법 절차, 재병역판정검사 등 진행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자녀에 대한 논란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딸과 아들 모두 경북의대 편입학한 논란에 이어 이번엔 아들의 병역 문제에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인사청문준비단 측은 “적법 절차를 준용했다”고 해명했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병역 의혹을 제기했다.

    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아들은 지난 2010년 11월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현역대상’ 결과를 받았다. 그러나 5년 뒤 2015년 11월 신체검사에서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판정이 바뀌었다.

    실제로 정 후보자 아들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대구지법에서 군 복무를 했다.

    인 의원 측은 “자녀 편입학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아들 병역 처분을 두고 의혹이 일지 않도록 조속히 사유를 밝혀달라”고 했다.

    논란이 가중되자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준비단은 “후보자 아들의 사회복무요원 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단에 따르면, 후보자 아들은 19세인 2010년 11월 첫 신체검사에서 2급 판정을 나왔다. 이후 대입준비 및 학업 등으로 인해 대학 2학년이었던 2013년 9월 척추질환(척추협착) 진단을 받았다.

    병역법에 따라 5년이 지난 시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도록 통보받아 2015년 11월 두 번째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척추질환 진단서를 가지고 신체검사장을 방문했다.

    준비단은 “당시 병역판정의사가 후보자 아들의 척추질환을 확인하기 위해 CT를 찍어 직접 확인한 후 4급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