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 전문간호사의 의료분야별 업무 범위가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13개 분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19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 2018년 3월 개정된 의료법이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의 후속조치다.

    개정령 시행에 따라 그간 ‘자격’만 존재했던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종양·임상·아동 분야 등 13개 분야별로 규정됐다.

    개정령에는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평가하는 등의 관리 업무를 관계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현재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전문간호사 교육 과정 운영 대학 지정부터 각 대학 정원 변경 심사와 수료생 현황 보고까지 전반적인 교육기관의 질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러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규칙 개정이 전문간호사가 규정된 업무 범위를 중심으로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