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계속운전 신청기한 설계수명 만료 2∼5년前→5∼10년前 확대"임박한 신청은 예산낭비와 행정절차로 원전 가동정지 등 문제 생겨""안전성 최우선·문제 있는 원전은 영구 중지·폐쇄해야"
  • ▲ 후보시절이던 지난해 12월29일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에서 원자력 공약 발표하는 윤석열 당선인.ⓒ연합뉴스
    ▲ 후보시절이던 지난해 12월29일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에서 원자력 공약 발표하는 윤석열 당선인.ⓒ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설계수명이 끝나는 원전의 계속 가동을 위한 신청시기를 현행 2~5년에서 5~10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가동이 결정될 원전이 최대 18기로 8기 늘어날 전망이다. 원전을 주력 전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포석을 깔겠다는 의미로,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는 20일 서울 종로구 인수위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원전 계속운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원전을 설계수명이 끝난 후에도 계속 가동하기 위한 신청시기를 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현재는 원전을 계속 가동할 경우 설계수명 만료일 2~5년 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해 심사받아야 한다. 이후 10년마다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수위에 따르면 국내 원전의 계속운전 허가는 고리1호기(2007년)와 월성1호기(2015년)에 대해서 났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계속운전 허가가 끊긴 상태다. 월성1호기는 2019년 12월 조기폐쇄 됐다. 고리2호기는 애초 지난해 4월 계속운전 신청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1년간 늦춰졌다.

    인수위는 미국은 가동원전 93기 중 85기(91%), 일본은 33기 중 4기(12%), 프랑스는 56기 중 19기(34%), 캐나다는 19기 중 15기(79%)가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다고 부연했다.

    인수위는 계속운전 신청기간을 임박해서 운영하면 원전사업자가 대규모 설비개선 예산을 투입하고도 원안위 심의결과에 따라 비용 낭비는 물론 자칫 원전 가동이 정지되는 등의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설계수명이 1년 남은 시점인 최근에야 계속운전 신청서류를 제출한 고리2호기의 경우 원안위의 안전성평가보고서 심사 등을 거치면 설계수명이 끝나는 내년 4월8일 이후에 허가가 날 수밖에 없어 원전 정지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박성중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오는 2026년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고리3·4호기, 한빛1·2호기, 월성2호기 등 원전 5기도 계속운전 신청이 가능하지만, 아직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면서 "(신청이) 임박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계속운전 신청시기를 확대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원전이 기존 10기에서 최대 18기로 늘어난다.

    인수위는 원전 수명 연장의 전제조건으로 '안전성'을 강조했다. 원전사업자가 계속운전을 신청하면 원안위 심사를 깐깐하게 해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간사는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문제가 있는 원전은 영구 중지·폐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