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단계적 추진, 文→ 尹 전환 과정서 흐름 이어질 듯8월 새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예정… 밀집·밀폐 기준 관건政, 재택근무 인프라 최대 2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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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가 제한적 실외 노마스크를 결정한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면 해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르면 이달 내 조율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일 공개한 '코로나 100일 로드맵 실천과제별 이행계획'에서 과학적 근거 중심의 생활방역체계 재정립 세부 일정을 발표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새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전문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지금껏 시행된 거리두기 결과 분석과 가이드라인 보완 방안을 만든다.

    이에 앞서 이달 내 ‘실외마스크 프리(FREE)’ 선언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일부터 이미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됐으나 50인 이상 참석 집회, 50인 이상 관람 공연·스포츠경기 등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새 정부는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 실외마스크 의무화를 전면 해제하는 한편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장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오는 8월부터는 새로운 방식의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체계도 마련한다.

    업종별로 적용해온 기존 거리두기 체계를 밀집·밀접·밀폐도 등을 따져 바꾸는 것이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10월에는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해 사전 분석을 시행하고 거리두기 조정을 위한 사전 매뉴얼도 준비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달 27일 100일 로드맵 공개 때 “예전처럼 어느 업종 전체를 집합금지 명령 내리는 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예고했다.

    안 위원장은 “카페 전체를 닫는다거나 헬스클럽 전체를 닫는 식이 아니라 밀집·밀접·밀폐 기준으로 과학적 방역을 할 것”이라며 “방에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사람간 거리나 테이블 간 거리, 환기시설 기준 등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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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 완화-뉴노멀 대응, 재택근무 지원책 발동

    야외 노마스크 전면 해제와 새로운 거리두기 준비과정과 동시에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재택근무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4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연 회의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재택근무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재택근무 도입과 확산을 위해 12주간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다.

    재택근무가 일상적인 근로형태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합 직무 진단, 인사노무 관리 체계 구축, IT 인프라 구축 활용 방안, 정부 지원사업 참여 등을 소개한다.

    재택근무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에서 운영하는 '재택근무 1:1 직접 상담'을 통해 적극 돕는다.

    이와 함께 재택근무 도입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재택근무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장비를 구입할 경우 인프라 구축비용을 전체 비용의 절반 한도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 인프라에는 PC, 노트북 컴퓨터 등 통신장비나 건물·토지의 구입·임차 비용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택근무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인사·노무 관리 비용도 재택 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택 근무의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사업장에 각종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각종 단체를 통해 홍보 캠페인도 벌인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가 대부분 해제됐지만, 재택근무는 적지 않은 기업에서 '뉴노멀'(새로운 표준)로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재택근무를 지원하기로 한 것에는 방역 목적 뿐 아니라 근로 요건 개선에 재택근무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코로나19와 함께 당분간 살아가기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재택근무가 필요한 영역에서는 재택근무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반적인 근로 여건과 기업문화에서 재택근무를 안착시키는 것이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해서 재택근무에 대한 활성화 노력을 전개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제주 무사증 입국과 양양공항 외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재개하기로 했다.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이란, 수단, 시리아, 쿠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나이지리아, 이집트, 세네갈,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네팔, 미얀마 등 24개국을 제외한 국가 국민이 사증 없이 제주도에서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