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감리 검토""통상 부채 시재 확인 안 해"내부통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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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횡령 사건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은행의 허술한 내부통제와 금감원의 부실 검사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외부 회계감사의 책임론도 만만치 않다.

    "왜 시재 확인을 하지 않았느냐"는게 주요 골자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지난달 29일 외국계 금융사 CEO 간담회 직후 "회계법인은 회계감사를 하면서 시재가 확실히 존재하는지, 재고자산으로 존재하느냐를 봐야 한다"며 왜 이런 것을 놓쳤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연유로 조사가 잘 안 됐는지 봐야 한다"고 했다. 

    다분히 외부감사를 맡았던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을 겨냥한 발언이다.

    우리은행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는 안진회계법인이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삼일회계법인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맡았다. 

    우리은행 직원 A씨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14억원을 횡령하는 동안 두 회계법인 모두 '적정'하다는 감사의견을 냈고, 내부회계관리 제도 역시 '합격점'을 줬다.

    하지만 일각에선 회계법인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직원의 고의적인 서류 위조까지 적발해내는 게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통상 회계법인은 외부감사를 할 때 자산에 대한 시재확인은 의무적으로 하지만 부채의 시재확인은 누락이나 오류, 부정이 의심되는 특정한 경우에만 실시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회계에서 부채는 완전성이 중요한데 이는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고 확인했다는 의미”라며 “회계감리시 부채를 빠뜨리지 않고 기록했다는 것은 세밀하게 확인하지만 해당 부채의 시재가 있는지는 통상적으로 확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이 장부상 부채 금액을 정확히 기재했고 채권자도 해당 금액이 정확하다고 확인하면, 회계법인 입장에선 부채누락 같은 부정행위를 의심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직원A씨가 횡령한 돈은 과거 우리은행이 주관했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관련 계약금 원금과 이자로, 회계상 이란 가전업체에 돌려줘야 하는 '부채'에 속한다. 

    금융권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몇몇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회계감리시 자산의 실재성 확인처럼 부채도 실사를 할 수 있도록 은행의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기업구조조정과 M&A 자금에 대해서는 제3의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금감원도 횡령사고 직후 모든 은행의 구조조정과 M&A자금 실태에 대해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