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거래세 인하 가닥세수 손실 우려 목소리…여야 국회 조율 필요 사항암호화폐 허용 방침…STO 사업 준비 증권사 반색
  • ▲ 윤석열 대통령 ⓒ뉴데일리DB
    ▲ 윤석열 대통령 ⓒ뉴데일리DB
    윤석열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증권업계에서는 새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의 시선이 공존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내세운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등의 공약 등은 소액주주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다만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이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2년 유예’를 골자로 하면서 업계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 이행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일각에서는 잇단 세제 개편을 추진할 경우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지난 3일 윤석열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정과제 110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이 가운데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금투세 과세 2년 유예 ▲대주주 과세 완화 ▲공매도 제도 개선 ▲증권거래세 인하 ▲내부자 지분 매도 제한 등 소액 주주에 방점을 둔 자본시장 관련 주요 내용을 제시했다. 

    특히 윤 정부는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주식 양도세 폐지를 단계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내년부터 예정된 금투세 적용을 일단 뒤로 미뤄 개인 투자자들에게까지 과세 범위가 확대되는 걸 막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폭을 줄이는 방식으로 현행 세제를 손질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종목당 10억원 또는 일정 지분율(1~4%)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는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세법을 개정해 2023년부터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의 합산 순이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20~25%의 양도세를 내도록 방침을 정했다.

    금투세가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상황에서 윤 정부의 구상대로 과세 시행을 미루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관련 제도 손질을 마쳐야 한다. 다만 금투세를 유예하려면 우선 소득세법을 고쳐서 시행 시기를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국회에서 세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윤 정부는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금투세 시행 유예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소야대 국회서 법 개정 등이 쉽지 않아 예상보다 속도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투세 유예에 대해선 증권업계도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증권사들은 당초 내년 금투세 도입에 맞춰 전산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왔기 때문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과세표준, 공제 한도, 세율 등 주요 내용이 법률에 명시돼 있어 법률 재개정이 필요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아 보인다”라며 “주식양도세 폐지까지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 ▲ 윤석열 대통령 ⓒ뉴데일리DB
    반면 윤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기조에 한 발짝 다가서는 점은 증권사로부터 환영의 박수를 받고 있다. 윤 정부는 투자자 보호장치가 확보된 가상자산 발행방식부터 국내 암호화폐(ICO)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지난해부터 가상자산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관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새 정부가 증권형토큰(STO)을 법 개정을 전제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증권사들의 관련 사업 진출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STO를 증권성 거래로 인정하고 자본시장법 규제를 적용받는다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STO를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증권사 입장에선 호재”라며 “규제가 만들어지면 증권사들은 가산자산 시장에서 빠르게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소액주주들의 이해관계를 배려한 새 정부의 나머지 공약들은 업계 안팎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윤 정부는 우선 상장 회사 주식 매매 거래당 0.23%씩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불거진 이른바 ‘쪼개기 상장’ 관련 제도도 손볼 계획이다. 윤 정부는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자회사로 상장하는 물적분할에 대해 "모회사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매도 제도도 달라질 전망이다. 개인이 공매도 과정에서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비율(현재 140%)을 인하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다만 개인투자자들은 개인 공매도 기준 완화가 아니라 외국인·기관 제재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장폐지 요건도 정비에 나선다. 기업 회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상폐를 결정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부자 지분 매도 때에는 처분계획을 사전 공시토록 하고, 주식 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주식 양도세 완화로 세수 손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정책연구’ 제10권 제3호에 실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세수 효과’ 논문에 따르면 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와 증권거래세 인하 등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 개편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는 1조7000억원으로 추정됐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미 부동산·법인 등에 대한 감세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 시행마저 유예되면 그만큼 재정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며 “올해 정기 세법 및 시행령 개정 때 해당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