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단독 무면허 행위 등 우려 요양병원-요양시설 역할 재정립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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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가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간호사의 단독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뤄진다는 이유에서다. 

    10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연장·확대하기로 발표했지만 이는 정부가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즉각 중단을 요청했다. 

    의협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급식·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명백히 의료기관이 아니며, 대다수 의사가 상주하지 않고 촉탁의가 방문 관리하고 있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에서 중심정맥영양, L-tube, G-tube, Foley, 인공항문, 인공방광, 산소투여, 기관지절개관 교체, 인공호흡기, 석션, 상처관리부문에서는 욕창 드레싱 등이 이뤄진다. 

    그러나 의료행위는 의사가 직접 하거나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사가 해야 함이 의료법의 명문 규정이며, 70여년간 이어진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라는 것이 의료계의 시각이다. 

    의협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의사가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만 있는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하므로, 결국 정부가 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를 용인하고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의료계의 극심한 분열과 대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간호법안과 직접 연계된 사안으로 간호사의 독자적 의료행위를 위한 단독개원의 교두보로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이 아닌 초고령사회의 약자인 노인환자에게 시의적절한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간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