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조차 제자리걸음… 웰다잉 정착 여전히 미흡‘간병 살인’ 등 문제 파악 후 대책 마련이 우선 생명경시 풍조 확장 우려… 완화의료부터 촘촘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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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존엄사(의사조력자살)’ 법안이 발의됐지만 시기상조라는 의료계의 지적이 나왔다.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는 존엄한 돌봄이 선행돼야 하는데 아직 그 환경 자체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1일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의사조력자살의 허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우려한다”며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후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지원하고 감시하는 데 무관심했던 국회가 의지없는 약속을 전제로 자살을 조장하는 법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는 존엄한 돌봄이 선행돼야 한다”며 “조력존엄사에 대한 논의 이전에 존엄한 돌봄의 유지에 필수적인 호스피스 시설과 인력의 확충, 치매 등 다양한 만성질환 말기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기회 확대, 임종실 설치 의무화, 촘촘한 사회복지제도의 뒷받침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담당의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이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선 연명의료 조차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상황이라 우선 순위가 뒤바뀌었다는 문제가 수면 위로 올랐다.

    학회는 “지난 2016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인프라의 부족으로 대상이 되는 환자 중 21.3%만이 호스피스 돌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가 약속하였던 존엄한 돌봄의 근간이 되는 호스피스 인프라에 대한 투자, 비암성질환의 말기 돌봄에 관한 관심, 돌봄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제도의 정비 등은 제자리걸음”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거쳐오며 말기 환자 돌봄의 현장은 더욱 악화됐다. 말기암 환자를 돌보는 입원형 호스피스 기관 88곳 가운데 21곳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휴업했다. 

    나머지 기관도 방역을 이유로 가족들의 면회가 금지되어 환자들은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다. 여전히 호스피스 기관들의 복구는 더디고. 고질적인 인력 및 재정문제로 기관폐쇄를 하는 곳이 생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력존엄사법이 시행되는 것은 생명경시 풍조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다는 진단이다. 웰다잉을 향한 제대로된 구조도 갖춰놓지 못했는데 법적인 허용이 이뤄지면 그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학회는 “지금도 간병 살인, 환자와 가족의 동반자살, 아버지의 간병비를 위해 학업을 포기하는 청년 등 안타까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이 적절한 돌봄을 받고 있지 못한지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살률 세계 1위의 안타까운 현실에서 의사조력자살의 법적인 허용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한편,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도 전날 “조력존엄사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그 보다 먼저 호스피스와 완화의료 지원을 확대해 환자가 고통 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인격적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과 법률을 만들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