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국토부·지자체 부정행위 합동조사 입주민 자체 공사비 적정성 모니터링 지원
  • ▲ 업체 간 입찰담합과 발주처와 특정업체간 유착 결합된 모습.ⓒ국토교통부
    ▲ 업체 간 입찰담합과 발주처와 특정업체간 유착 결합된 모습.ⓒ국토교통부
    국내 최대 아파트인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의 출입보안 시설 설치공사 등 아파트 발주공사·용역입찰에서 불법 담합행위를 한 아파트너, 슈프리마, 아람에너지 등 10개 사업자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1900만원 조치를 받았다.

    19일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아파트너와 슈프리마는 2019년과 2020년에 9510세대인 송파 헬리오시티아파트가 발주한 출입보안 시설 납품 및 설치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아파트너를 낙찰예정자로, 슈프리마를 들러리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혐의가 드러났다.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아람에너지와 에너세이버, 에너지원은 2018년 4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인천 만수주공4단지아파트 등이 발주한 9건의 '열병합발전기 정비공사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 결과 9건의 정비공사 모두 아람에너지가 낙찰자 또는 유찰 후 수의계약자로 선정돼] 총 7억50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3개 사업자 중 낙찰받은 아람에너지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는 경고처분 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부부농산, 새벽유통, 에프앤비물산, 한울타리이벤트, 청원 등 업체는 2021년 6월 2일 청주 리버파크자이아파트가 발주한 알뜰장터운영업체 선정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공정위는 부부농산 등 5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대부분 업체가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소규모사업자여서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국토부와 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제한하기 위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개정해 입찰담합업체에 대한 입찰참여 제한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입찰서류에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확인서'를 포함시켜 사업자 선정 시 입찰담합업체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확인서 발급이 원활하도록 현행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와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정례적으로 사업자 선정 부정행위에 대해 합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일회성 조사에서 벗어나 매년 3·10월 정례화하고, 입찰방해·배임죄 혐의가 확인된 경우 경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택관리업자의 이해상충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관리업자와 투찰업체가 계열관계인 경우 입찰서류에 명시하도록 사업자선정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입주민의 자율적 감시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유사한 아파트 간 공사비 비교 검색 기능을 추가하는 등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담합업체에 대한 입찰참여 제한 조치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입주민 스스로 부정행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향후 입찰담합과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부정행위, 관리비의 부당한 인상을 막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공정위와 국토부는 10월에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연말까지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