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급전 대출 9000억 폭증...당국 관리 대응 방안 검토 가계부채 '사각지대' 자동차 신용카드 할부 조이기 나서 당국 제2금융권에 11월과 12월 대출목표치 제출로 속도 조절
  •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의 사각지대를 정조준하기 시작한 가운데 신차 구입 시 연 소득을 반영한 신용카드 특별한도 축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동차 신용카드 할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되지 않아 가계부채 '사각지대'로 꼽히기 때문이다. 

    최근 '서민급전'으로 분류되는 2금융권 신용대출과 카드론, 현금서비스, 보험약관대출 등이 폭증하는 '풍선효과'가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차 구입 시 연 소득을 고려해 신용카드 특별한도를 축소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용카드 특별한도란 고객이 병원비나 경조사 등 불가피하게 일시 지출이 늘어났을 때를 대비해 카드사가 한시적으로 한도를 올려주는 것이다.

    대부분 신용카드사는 자동차 카드 할부 관련 소득 심사 등을 통해 최장 할부 60개월에 최대 1억원에 달하는 특별한도를 임시로 부여한다.

    현재 일부 카드사는 신차 구매 시 연 소득의 3배(월 가처분 소득의 36배)까지 특별한도를 부여하고 있는데, 금감원은 이러한 영업행태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의 모범 규준 반영, 각 카드사 내규 반영 등을 거치면 내년 초부터 실제 특별한도가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차를 살 때 할부금융사의 자동차 할부나 은행의 오토론 상품을 이용하면 DSR 산정에 포함되지만, 자동차 카드 할부 상품을 이용하면 DSR에 포함되지 않아 일각에서는 인당 수천만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있기 때문이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여신금융협회 통계자료(국내카드 승인실적)에 따르면, 작년 국내 자동차 판매 실적 총 78조5000억원 중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은 총 41조2000억원으로 전체의 52.5%다. 국산 신차의 경우 카드 결제금액이 40조3000억원에 달했다.

    다만 저소득자 고객이 특별 한도를 통해 신차를 구매해야 하는 경우 등은 예외 적용이 될 수 있다. 금감원은 자동차 카드 할부를 DSR 규제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2금융권에 11월과 12월 대출목표치 제출을 요구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10월 카드·캐피탈사에서 카드론, 현금서비스, 신용대출이 9000억원 이상 늘어났다. 카드·캐피탈사의 가계대출은 7월 8000억원, 8월 7000억원 늘어난 데 이어 지난달 증가폭을 더욱 확대했다.

    저축은행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지난달 4000억원 늘어나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보험약관대출은 지난달 3000억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2금융권 신용대출과 카드대출, 약관대출 등 기타대출이 1조5000억원 이상 늘어난 것은 카카오뱅크 등의 공모주 청약이 있었던 2021년 7월 3조3000원 이후 3년3개월 만에 처음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금융권에서 공급된 신용대출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서 적정 규모를 훨씬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면서 "속도 조절을 위해 카드·캐피탈사를 위주로 11월과 12월에 대출 목표치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은행들이 가계대출 규모를 줄인 데다 수익을 내기 힘들어진 카드·캐피탈사가 공격적으로 영업에 나선 영향도 있지만, 경기 악화로 어려워진 서민·취약계층의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은 서민·취약계층의 급전대출을 과도하게 조이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부동산 쪽 대출은 좀 줄이더라도 서민취약계층의 긴급자금 등 대출은 소득 기준 내에서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