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상시근로자 고용시 수도권 850만 세액공제반도체·배터리 등 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가업승계 요건 완화…해외 매각 막는다
  •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 세법개정안'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 세법개정안'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기업이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고용관련 세액공제를 대폭 손질한다. 상속세 부담 때문에 해외에 기업을 매각하는 일이 없도록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21일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목표로 하는 '202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는 ▲기업경쟁력 제고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강화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금융시장 활성화를 중심으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 민생안정을 위해선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지역 균형발전 강화 ▲부동산세제 정상화 등의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 
  • ▲ 법인세 관련 CG ⓒ연합뉴스
    ▲ 법인세 관련 CG ⓒ연합뉴스
    이번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다.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17년 22%에서 25%로 인상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환원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법인세 과세체계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 10%, 2억~200억원·20%, 200억~3000억원·22%, 3000억원 초과·25% 등 4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개정안은 과세표준을 2단계로 단순화해 과표 200억원 이하에 대해선 세율 20%, 200억원을 초과하면 22%를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과표구간을 3단계로 적용해 5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 10%, 5억~200억원은 20%, 200억원 초과는 22%의 세율을 매긴다. 단, 지배주주 등이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하거나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과 이자, 배당수입이 매출액 대비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은 10%의 특례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세부담을 줄여 기업이 해외에 유보한 소득을 국내에 들여올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다. 

    현재는 해외자회사가 국내모회사(내국법인)에 배당금을 지급하면 이를 모회사 소득에 포함해 국내 법인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개정안은 배당금을 모회사 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해외자회사 범위도 지분율 2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해 기업들의 세 부담을 줄여준다. 

    ◇일자리 늘리면 세제혜택 팍팍…반도체 등 투자 세액공제↑

    고용증대, 경력단절여성, 정규직 전환, 육아휴직 복귀자 등 세분화된 일자리 창출 관련 세액공제 제도를 하나로 통합해 신설한다. 
  • ▲ 경력단절여성 관련 CG ⓒ연합뉴스
    ▲ 경력단절여성 관련 CG ⓒ연합뉴스
    현재는 고용증가인원 1인당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1200만원, 중견기업은 800만원, 대기업은 400만원의 세액공제와 더불어 취업 취약계층을 세분화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개정안은 복잡한 세액공제 제도를 하나로 통합해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수도권은 1인당 850만원, 지방은 950만원을 세액공제하고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을 고용했을 경우에는 수도권은 1인당 1450만원, 지방은 1550만원을 공제한다. 중견기업은 상시근로자 1인당 450만원, 청년 등 800만원, 대기업은 청년 등에 한해서 400만원을 공제해준다. 

    청년 근로자로 인정해주는 연령도 29세에서 34세로 상향됐으며 정규직 전환자나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해선 1인당 중소기업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까지 추가공제를 해준다. 

    우수한 해외인력이 국내에 들어오도록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외국인 근로자가 종합소득세율 6~45% 또는 단일세율 19%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도록 돼 있지만 5년이 지나면 종합소득세율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에 대해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0%, 대기업 5%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근로소득증대세제는 3년 더 연장하되, 대·중소기업 간 임극격차를 고려해 대기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등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인상하고 중견기업의 신성장·원천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5%에서 6%로 인상하기로 했다.

    기업의 통상적·정상적 업무활동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접대비' 명칭을 오는 2024년부터 업무추진비로 변경하기로 했다.

    ◇까다로운 가업승계 요건 완화…공제한도 2배 인상

    손톱깎이 제조업체 쓰리세븐, 밀폐용기 제조업체 락앤락, 콘돔 제조업체 유니더스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해외에 지분을 매각하는 일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가업승계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 ▲ 가업상속공제 관련 CG ⓒ연합뉴스
    ▲ 가업상속공제 관련 CG ⓒ연합뉴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할 때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를 해 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이지만, 적용대상 요건과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로워 업계에서는 요건 완화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개정안은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적용대상을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가업영위기간에 따른 공제한도도 두 배씩 상향했다. 가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현재 공제한도는 200억원이지만, 내년부터는 400억원으로 상향되며 20년 이상인 경우 300억원에서 600억원, 30년 이상인 경우 5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한도가 늘어난다. 

    사후관리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고 업종변경 범위도 표준산업분류표 상 중분류 내에서 변경하도록 한 것을 대분류 내에서 변경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후관리 규제로 업종변경이 어렵던 기업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매년 정규직 근로자 수 80% 이상을 7년 동안 유지하거나 7년 통산 정규직 근로자 수 100%를 유지해야 하는 고용유지 의무도 완화 돼, 앞으로는 5년을 통산해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이 100% 이상만 유지하면 된다.

    가업상속공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도 1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으로 확대되며 사후관리 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도 신설된다. 가업 승계를 받은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양도나 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