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공시위반 주요 조치사례 공개
  • 금융위원회는 상반기 중 증권선물위원회는 총 36건의 불공정 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57명, 법인 51개사를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중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건이 6건, 부정거래 5건, 시세조종 4건, 시장질서 교란행위 1건, 공시의무 위반 15건, 공매도규제 위반이 5건이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검찰고발·통보(55명·11개사), 과징금(1명·29개사), 과태료(11개사), 경고(1명) 등 조치했다.

    최근 5년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사건 중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 연루 사건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불공정거래 통보 건 중 상장법인 내부자 연루 비중은 2017년 51.1% → 2018년 69.5% → 2019년 74.8% → 2020년 62.6% 2021년 69.0%로 늘어나는 추세다.

    구체적으로, 코스닥 상장사 A의 임원 B씨(자금조달 및 공시업무 담당 상무)는 차입금 상환 등 목적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악재성 미공개정보)를 결정하고, 주간사 미팅에 참석하는 등 정보 생성에 관여했다. 

    B씨가 임원회의에서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주요내용(발행가, 이사회 결의일 등)을 보고해 회의에 참석한 A사 임원 C·D·E씨는 동 정보를 지득했다. 이들은 자금의 조달목적, 발행가격, 발행주식수 등을 고려해 공시 후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동 정보 공개 전 보유하고 있던 A사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

    증선위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제174조) 혐의로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

    한편 거래소는 상장사 스스로 임·직원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 운영과 점검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내부자가 소속회사 주식을 매매할 경우 해당 내역을 회사에 매매 당일 통보해주는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K-ITAS)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를 이용하는 경우 임·직원 등의 소속회사 주식 매매정보가 회사에 즉시 통보되므로 임·직원 등이 미공개정보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며, 회사 자체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