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축구·야구 등 성과 따라 수시 특판보험권 '특별이익금지 조항'에 묶여"명확한 기준 재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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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성 보험료 할인 혜택을 위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르면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는 보험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해서는 안된다.

    해당 조항에 따라 보험사는 고객 감사 이벤트나 캠페인성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감독당국은 과거 보험사의 이벤트성 보험료 할인을 특별이익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특정 연도에 태어난 신생아에 대해 무료 어린이보험 또는 기초서류에 근거한 보험료 할인 판매는 특별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자사 스포츠 구단의 성적에 따라 우대금리나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는 저축성 보험을 판매하는 것도 같은 이유를 들어 허가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같은 해석은 업권 차별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은행은 월드컵과 같은 메가 스포츠 이벤트 성적 혹은 스포츠 팀 성적에 따라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등의 특판 상품을 다수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지난 3월 가입자가 선택한 구단이 승리할 때마다 연 0.01%p 우대 금리가 붙는 '2022 신한 프로야구 적금'을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출시 약 한달 만에 누적 가입 3만 계좌를 돌파했다. 

    DGB대구은행도 지난 4월 삼성 라이온즈와 대구FC 응원 위한 '특판DGB홈런예·적금', '특판DGB대팍예·적금' 상품을 출시하고 이벤트를 진행했다.

    은행 관계자는 "2022 카타르 월드컵을 맞아 특판 상품,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특별이익 금지 조항에 저촉될 수 있어 이벤트나 할인 혜택 제공에 운신의 폭이 좁은 것이 사실이다"고 아쉬워했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규정은 오히려 소비자의 편익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면서 "기초서류 등을 통해 보험료 할인 대상, 조건, 시기 등에 대해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고 특별이익으로 규제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