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위자의 고의성 명확해야 경영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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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기요. ⓒ뉴데일리DB
    등록된 음식점에 최저가 판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배달 앱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위대한상상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위대한상상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최저가보장제와 차별금지제도를 시행해 요기요 등록 음식점에 적용하게 혐의를 받는다. 최저가보장제는 음식점의 등록 가격을 다른 중개업체와 비교해 가장 낮게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다. 또 낮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음식의 품질·서비스 등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차별금지제도도 강요했다.

    위대한상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대한 불법 여부 조사를 시작하자 최저가보장제를 중단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6월 요기요에 최저가보장제와 계약해지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억6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이듬해 1월 검찰은 위대한상상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위대한상상이 모니터링과 신고 제도 등을 통해 등록 업체들의 최저가가 지켜지는지 감시하고, 이를 어길 시 계약을 해지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경영간섭 행위를 했다고도 판단했다. 실제 위대한상상은 음식점 144곳에 대해 가격 변경을 요구했고, 이를 따르지 않은 업체 43곳과는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부는 "위대한상상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저가보장제를 폐지를 안내받은 뒤 곧바로 최저가보장제를 폐지했다"며 "공정위 지적 전까지 차별금지제도가 불공정거래나 경영간섭에 해당한다는 인식이나 용인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배달 앱과 같이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시장의 경우 명확한 지침이나 판단 기준이 없는 상태"라며 "불공정거래를 이유로 하는 형사처벌을 하면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독점규제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