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고속도 자율주행 전용차로 지정24년 공항↔도심 UAM 실증…자동이착륙 지원원희룡 "수요자 체감하는 성과 만들어낼 것
  • ▲ 현대차 모빌리티 서비스 '로보라이드' 주행.ⓒ연합뉴스
    ▲ 현대차 모빌리티 서비스 '로보라이드' 주행.ⓒ연합뉴스
    오는 2027년 돌발상황에서도 운전자가 필요 없는 완전자율주행(레벨4) 상용화 시대가 열린다. 이에 앞선 2025년에는 '플라잉택시' 등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가 최초로 상용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각 시·도에 시범운행지구 지정

    먼저 국토부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레벨4) 상용화에 나선다는 목표다. 올해 말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3번째로 부분자율주행차(레벨3)를 상용화한 뒤 2025년 완전자율주행 버스·셔틀 운행 등을 통해 대중교통 체계를 자율주행 기반으로 대전환한다는 구상이다.

    관련 제도 개편안은 2024년까지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자동차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 마련 이전에는 따로 성능인정제도를 운영해 인증 차량은 임시운행허가 기한(5년) 제한 없이 운행할 수 있게 지원한다. 소형 무인배송차 등 차종 분류·제작 기준도 정비한다.

    보험제도도 마련한다. 운행자·제작사·인프라 운영자 등 여러 주체 간 사고책임을 명확화하고, 레벨4에 맞게 운전자 개념도 재정립한다.

    원활한 서비스 실증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신청 없이도 국토부가 직접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해 2025년까지 전국 시·도별로 1곳 이상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한다. 이후에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해 특정구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규제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운행실적 등의 요건을 갖췄다면 다른 요건 심의를 대폭 완화하는 등 신고제에 준하는 신속허가제도 연내 도입한다.

    2030년까지 전국 도로(11만㎞쯤)에 자율차-자율차, 자율차-인프라 간 실시간 통신 인프라를 구축한다. 통신방식은 직접통신방식(WAVE, C-V2X)을 기본으로 하되, 비혼잡지역은 기존 이동통신망(V2N)을 활용한다.

    2030년까지 단계별로 전국 주요 도로의 정밀지도와 실시간 갱신체계도 구축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모빌리티 혁신 고속도로를 최초로 선정해 자율주행 전용차로 지정을 통한 화물차 자율군집주행 서비스를 실증한다.
  • ▲ UAM, 김포공항서 비행 시연.ⓒ연합뉴스
    ▲ UAM, 김포공항서 비행 시연.ⓒ연합뉴스
    ◇김포·인천 공항에 버티포트 구축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는 2025년 최초 상용화를 추진한다. 내년부터 전남 고흥에서 기체·통신체계 안전성을 검증한 뒤 2024년 도심지와 공항 간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2024년까지 권역별 노선계획을 마련하고, 관광·도심·광역형 등 서비스 유형도 다각화한다.

    김포·인천 등 주요 거점 공항에 버티포트(이착륙장)를 우선 구축하고, 이후 철도역사와 복합환승센터 등으로 확대한다. 운항정보 교신을 위한 5G 전용 통신 인프라도 조기에 구축한다.

    공항에 접근시 자동 이·착륙을 지원하고, 미승인 비행체는 강제 포획하는 자동 비행관리 플랫폼도 구축한다.

    안전한 비행을 위해 UAM 전용 공역체계(중고도)를 구축하고 이후 UAM·드론·항공기를 하나의 3차원 공역체계로 통합한다.

    이와 함께 섬지역 긴급 택배, 도심 화물 운송, 시설물 점검 등 생활밀착형 드론 서비스도 확대해나간다. 현재 33개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도 추가 지정하고, 비행승인 요건을 완화한다.
  • ▲ 공적 마스크 싣고 가파도 가는 대형 드론.ⓒ연합뉴스
    ▲ 공적 마스크 싣고 가파도 가는 대형 드론.ⓒ연합뉴스
    ◇로봇·드론 배송 활성화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도 구현한다. 로봇·드론 등을 통한 무인 배송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안전 기준을 충족한 배송 로봇의 보도 통행을 허용한다. 무인 배송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철도역사 등 공공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실내 지도를 만들어 민간에 개방한다.

    초고속 운송(시속 800~1200㎞)이 가능한 하이퍼튜브 등 첨단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24시간 생활물류 서비스가 이뤄지게 주요 교통거점에는 물류와 상업이 융복합된 도시첨단 물류단지를 조성한다. 대규모 개발 사업 때 생활물류시설 용지 확보를 의무화한다.

    물류 새싹기업(스타트업)을 위한 판로 개척 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용응답형 서비스 신도시·심야로 확대

    모빌리티 서비스도 다각화한다. 실시간 수요를 반영하는 수요응답형 서비스(DRT)를 통해 이동 사각지대를 없앤다. 현재 농어촌 지역으로 제한된 서비스 범위를 신도시, 심야시간대 등으로 확대한다. 노선버스도 중간배차 확대 등을 통해 수요에 따라 탄력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2024년부터 철도 운영 정보와 지역 대중교통, 여행·숙박 정보를 연계해 통합 예약·발권하는 서비스를 추진한다.

    공유차량(카셰어링)의 경우 철도역사 등 교통 거점 주차장에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편도 반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알뜰교통카드를 기반으로 하는 버스-지하철 통합 정기권, 공공 모빌리티 월정액제 등 다양한 요금체계도 도입한다.

    민간의 혁신 서비스를 위해 모빌리티 특화 규제 샌드박스를 신설하고, 모빌리티 지원센터도 운영한다.

    도시계획 단계부터 모빌리티 서비스를 고려하는 모빌리티 특화도시를 조성한다. 3기 신도시 1곳과 구도심 2곳을 선정해 내년 상반기 중 첫 사업을 시행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민간 전문가 27인이 참여하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로드맵 이행을 점검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모빌리티 정책의 초점은 수요자가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법률 제·개정과 예산 확보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