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규정 대비 느슨한 공단 기준 ‘뭇매’ 강기윤 의원 “직위해제 사유에 따른 감액률 결정해야”
  •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2년 전 국민연금공단 소속 직원 4명이 대마초 흡입으로 해임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들이 직위해제 기간에 약 80%의 임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뒤늦게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여당 간사는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직위해제 직원에 대한 과도한 보수지급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년 전 대마초 흡입으로 해임된 공단소속 직원 4명은 해임 전, 직위해제 기간 약 50일 동안 임금의 약 80%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법 행위로 직위해제 되었지만, 공단의 보수규정에 따라 해당 직원들이 직위해제 기간 수령한 금액은 2760만원에 이른다.

    국민연금공단 보수규정에는 직위해제 사유에 관계 없이 직위해제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보수체계에 따라 봉급의 20~32%를 감액하도록 명시됐다. 

    강 의원은 “국가공무원의 경우, 직위해제 사유에 따라 감액률을 달리하고 있고, 파면·해임·강등 등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중일 경우 보수의 50%만 지급하도록 되어있다”며 “공단이 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랐다면 이들 직원에게 지급한 보수는 더 적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단은 직위해제 사유에 따라 감액률을 달리하는 등 국민눈높이에 맞는 보수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