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실국장 인사서 대기발령… 당시 복지부는 사건인지코로나19 병상확보 비롯해 복지부 요직 두루 거친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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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위간부가 지하철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덜미를 잡혔다. 복지부 요직을 두루 맡았던 인물로 코로나19 병상확보를 진두지휘하던 시기에 벌어진 일이라 논란이 거세다. 

    25일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와 다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 L(58)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협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L씨는 지난 8월 서울 지하철 7호선 승강장에서 여성 승객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하다가 잠복근무하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L씨 휴대전화에는 1년 넘게 승객들을 불법 촬영한 다수의 영상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교롭게도 그가 몰카를 찍고 다닌 기간은 중앙사고수습본부 소속으로 코로나19 병상가동을 위해 동분서주했던 시기와도 겹친다. 국장급 공무원이지만 지하철을 주로 이용해 소탈한 면이 있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사실과는 달랐다. 

    지난 8월 12일 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 실국장 인사를 단행했는데, 당시 L국장은 대기발령 상태였다. 병상확보 등 공로가 있었는데도 대기발령이라 다양한 해석이 나왔지만 불법촬영 혐의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난 17일 경찰 수사 결과를 통보받고 L씨를 즉시 직위해제했다. 이후 중앙징계위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등 엄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L씨는 의료단체 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업무를 추진한 바 있어 다소 놀랍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지난 8월 인사가 굉장히 이상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야 이해가 된다”며 “몰카를 찍고 다녔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