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등 통해 주 52시간 규제 애로 호소"무한 경쟁 속 국내법-현지 법 준수까지 버거워""궁극적으로는 주 52시간 적용 예외업종 포함 기대"
  •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인천 지역 업체 관계자들이 '특별연장근로 제조업 근로자 현장 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20831 ⓒ연합뉴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인천 지역 업체 관계자들이 '특별연장근로 제조업 근로자 현장 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20831 ⓒ연합뉴스
    해외건설협회가 10월31일 주 52시간제 애로사항 해소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해외건설업종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 연장 등 규제 개선에 대해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특별연장 근로제는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할수 있는 보완책으로 활용가능 기간 연장은 해외건설 진출기업들에 코로나19로 지연된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에 있어 가뭄에 단비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그간 수차례 고용부 및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기업 간의 간담회, 업체 설문 조사 등을 통해 해외 현장 운영 애로사항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이뤄진 결과이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간담회 및 설문 조사 결과 해외건설을 주도하고 있는 대기업 12개사 가운데 10개사가 주 52시간제 관련 현지 기후조건, 발주처 대응 및 다국적 인력과 협업 애로가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해외 진출 기업들은 이미 국내법뿐만 아니라 현지 법도 준수해야 하고, 주요 선진 건설기업들과 무한 경쟁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이번 조치가 해외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해외건설협회 측은 "법률 개정 등에 다소 기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해외건설의 특수성을 고려해 궁극적으로는 해외건설업이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업종에 포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