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상한금 ‘50~51원→ 70~90원’ 조정 본인부담, 6알씩 3일 처방시 211원 올라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내달부터 타이레놀 등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조제용 감기약 가격이 인상된다. 품귀현상을 억제하고 안정적 공급을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3일 2022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조제용 해열·진통·소염제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 650㎎의 건강보험 상한금액 인상을 의결했다.

    타이레놀 8시간 이알(ER) 서방정, 펜잘 이알 서방정 등 18개 품목이 대상이다.

    제약사들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 건보 상한금액 조정을 신청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감기약 수급 현황과 학회 의견 등을 고려해 조정 신청을 수용한 바 있다.

    이날 건정심 결정에 따라 이 성분 제품의 건보 상한금액은 현재 1알당 50∼51원에서 12월부터 70원으로 인상된다. 여기에 제약사별 공급 기여도 등을 고려해 1년간은 한시적으로 최대 20원을 가산해 내년 11월까지는 한 알당 70∼90원의 상한금액이 적용된다.

    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도 소폭 늘어난다. 가장 인상 폭이 큰 타이레놀의 경우 본인 부담 30%를 적용하면 하루 6알씩 3일 처방을 기준으로 지금보다 211원이 늘어난다. 나머지 제품도 사흘치 기준 103원에서 200원 안팎씩 오른다.

    약가 인상을 계기로 이달부터 내년 11월 말까지 13개월 동안 월평균 생산량을 현재 4500만정에서 6760만정으로 50% 늘리기로 했다. 겨울철과 환절기엔 수요가 더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내년 4월까지는 집중관리기간으로 두고 생산량을 기존보다 60% 확대한다.

    복지부는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유행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