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측 증인 증언에 반박"협의 자체가 없었으니 무상 합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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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 측 증인의 양사 간 합의가 있었다는 증언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28일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2016년 1월 SK브로드밴드에 일방적으로 보낸 SFI 약정서는 ‘양자 간 연결’에 관한 합의서"라며 " ‘다자 간 연결’로 이뤄진 미국 시애틀 SIX의 트래픽 소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앞서 지난 6차 변론에서 넷플릭스 측 증인(마이클 스미스)은 양사 간 서면으로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합의된 것이라는 취지의 ‘De facto SFI(Settlement Free Interconnection, 사실상 무상 합의. 이하 SFI)’가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가 SFI 양식을 보낸 이메일 어디에도 ‘넷플릭스는 피어링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넷플릭스 측 증인은 지난 증언에서 SK브로드밴드에 SFI 양식을 보냈으나 양사가 어떠한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SK브로드밴드 측은 "당시 SFI에 서명하지 않았으며 SFI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넷플릭스 측에 분명히 밝혔다"며 "망 이용대가 무상 요구에 대해서도 일관적으로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전했다"고 설명했다.다자 간 연결 방식으로 트래픽을 소통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SIX에서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소통시킨 트래픽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양사 간 무상 합의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SK 브로드밴드 측은 "SK브로드밴드 및 넷플릭스 측의 증언을 통해 SIX에서의 망 연결 및 트래픽 소통에 관해 어떠한 합의도 없었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합의’ 자체가 없었으니 ‘무상 합의’ 역시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