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한시신용등급 하위 30%·KCB 7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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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과 은행권이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최대 1년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현행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6일 국민의힘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이날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최준우 주택금용공사 사장 등이 모였다.

    협의회에서는 서민‧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서민 대상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특례보금자리론 추진 △빅테크 등 간편결제수수료 투명성 제고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당정이 결정한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상은 신용등급 하위 30%, KCB 7등급 이하, 코로나19 프리워크아웃 적용 차주 등이고, 최종 적용대상 등은 각 은행이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이외에도 일부 은행이 대출금의 10% 이내, 잔존만기 3개월 이내(現1개월), 금리 7% 이상 주담대‧전세대출 상환시 면제(2년 경과 시) 등을 추가 제시했다.

    적용기간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1년이다. 5대 은행의 수수료 면제액은 연간 최대 600억원 수준으로 전망했다.

    금감원은 5대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를 추진하고, 면제(인하) 효과, 각 은행 상황(고객 요구 등)을 고려해 시행 이후에도 면제 요건을 탄력적으로 조정·보완할 계획이다.

    국회 발표 이후 은행권이 자율적으로(담합 이슈 등 고려)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은행연합회에서 12월 중 발표함으로써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

    성일종 의원은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에 따라 서민 등이 이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대환대출 등을 별도의 수수료 부담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데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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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협의회에서는 내년 초부터 한시적(1년간)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금리상승기에 안심전환대출 차주와 신규구매자간 형평성 문제, 정책지원 대상자가 대환차주로 한정되는 문제가 부각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실제로 안심전환대출 차주(1주택)에 적용되는 금리가 보금자리론 차주(무주택)보다 45bp(0.45%포인트) 더 낮다. 

    새 특례보금자리론의 주택가격 요건은 시세 9억원 이하이며 부부합산 소득제한이 없다. 대출한도도 5억원까지 확대되며, 대출금리는 신규구매와 대환, 보전용 구별없이 단일 금리체계가 적용된다. 

    당정은 특례보금자리론 운영을 통해 금리인상기에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 안정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협의회에서는 빅테크 등 간편결제 수수료의 투명성 제고 방안도 논의했다. 

    결제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법인 확인을 받아 공시토록 할 예정이며, 해당 가이드라인은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적용대상은 간편결제 규모 상위 10개사(월 평균 1000억원 이상)다. 

    최초 공시는 내년 2월~3월 중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반기별 공시키로 했다. 

    최초 공시자료에 대해서는 공시자료의 적정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