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장 "화물연대 사업자 단체" 브리핑 21일 예정 전원회의 부당압력 의혹 제기 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 특수고용노동자"
  • ▲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건설산업연맹 주최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고발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건설산업연맹 주최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고발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노총과 산하 공공운수노조, 건설산업노조는 14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과 중립을 지켜야 할 공정위원장이 스스로 조사 원칙을 깨고 의결에 영향을 주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이 오는 21일 노조 관련 사건에 대한 전원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건설노조와 화물연대를 사업자 단체로 규정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민주노총은 한 위원장이 사건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 원칙을 스스로 깼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파업하는 과정에서 동료 운송업자에게 파업을 강요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노조원들의 반발로 현장 진입이 무산되면서 한 위원장은 지난 2일 긴급브리핑을 자처하고 나섰다. 

    공정거래법 위반이 성립되려면 화물연대를 사업자 단체로 봐야 하는데,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고 이와 유사한 건설노조 건에서도 조합원을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은 한 위원장의 해당 발언이 오는 21일 열리는 전원회의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21일 전원회의에선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건설사에 비노조원과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강요한 의혹에 대해 심의한다. 

    민주노총은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사업자 단체가 아닌 특수고용노동자라고 주장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민주노총은 "공정위는 노조의 활동을 규율하고 탄압하기 위해 있는 기구가 아니다"라며 "재벌 대기업과 플랫폼 기업의 독점·불공정 행위 조사 등 할 일에 매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