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케이큐브홀딩스에 시정명령 및 법인 고발 결정케이큐브홀딩스, 성실히 조사 임하겠다는 방침 밝혀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 등 고려
  • ▲ 김범수 카카오 의장 ⓒ카카오
    ▲ 김범수 카카오 의장 ⓒ카카오
    케이큐브홀딩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 결과에 대해 법적·제도적인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공정위는 “금융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 및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이에 케이큐브홀딩스는 검찰 고발에 따른 조사 진행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업 영위 회사'가 아님에도 케이큐브홀딩스를 ‘금융회사’로 해석해 의결권을 제한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케이큐브홀딩스 측은 "케이큐브홀딩스는 자기 자금으로 카카오 지분을 취득했고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보유 자산을 운영 및 관리하는 금융상품 소비자에 불과하다"며 "때문에 제3자의 자본을 조달해 사업하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특징과는 무관하다. 금융회사 여부는 금융 관계법령 및 주무부처인 금융위의 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케이큐브홀딩스가 2020년 7월 정관상 사업목적에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한 것은 케이큐브홀딩스와 같이 비금융회사가 주식 배당 수익이 수입의 대부분이 된 사례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마땅한 분류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정관상 사업 목적은 임의로 기재할 수 있고 장래 희망업종까지 기재할 수 있게 돼 있다. 관계기관의 심사 절차도 없어 정관에 사업목적을 기재한 것만으로 업종의 실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법상 금융사 의결권 제한 규정은 대기업집단이 타인의 자본을 활용해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35년 전인 1987년에 도입돼 현재까지 운용 중인 금산분리 규제로 해당 규정의 취지에 실질적으로 해당하지 않는 사례라는 설명이다.

    케이큐브홀딩스 측은 "공정위는 2020년, 2021년 2년간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주총(4회)의 모든 안건(48개 안건)에 대해 케이큐브홀딩스가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지적했다. 하지만 실제 48건의 이사회 안건 중 47건은 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 행사와 무관하게 통과됐을 안건"이라며 "나머지 1건 역시 이사회 소집 기한을 단축하는 절차적 사안이다. 이는 주주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사외이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실체적 사안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과거에 유사한 사례 나아가 명백한 금융업 영위 회사에서 발생한 10여 건의 사안에 대해서는 고발이 아닌 ‘경고조치'로 결정해왔다. 금융업 영위 회사로 볼 수 없는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케이큐브홀딩스는 공정위로부터 공식 의결서를 받은 후 내부 검토를 통해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 등 필요한 법적, 제도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