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류안 처리 난망"해외 거래소 고객 유출 우려"전문가 "시기상조… 유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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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투자 소득의 과세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하는 개정안에 대한 처리가 늦어지고 있어 투자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분리과세하는 것으로 연 250만 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한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점을 기존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정부도 지난 7월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점을 2년 뒤로 유예하겠다고 공표했다. 위축된 가상자산 시장 여건과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등을 고려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여야가 2023년 예산안을 두고 대립하면서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올해가 채 2주도 남지 않아 이대로 여야 합의 없이 실행된다면,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20대 가상자산 투자자 A씨는 "가상자산 시장과 투자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법안도 없는 상황에서 소득에 대한 세금부터 물린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과세가 실행되면 굳이 국내 거래소를 이용할 이유가 없어 해외 거래소로 갈아탈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처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는 해외 거래소로 고객이 유출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세율은 똑같이 20%인데 주식에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 기준이 5000만 원인 것에 비해 250만 원은 턱없이 낮은 한도다"며 "투자자들의 국내 시장 대거 이탈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도 당장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는 목소리다. 박선영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없는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는 시기상조"라며 "아직 구조적으로 보완할 부분들이 많아 유예가 필요하다"고 했다.